원자력 안전정책, 국민 안전과 안심을 우선
원자력 안전정책, 국민 안전과 안심을 우선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1.01.28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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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방호 기본법’ 제정 추진··· 일원화된 검토체계 마련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 미래 대비 중장기 규제기반 구축
원안위는 1월 27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1월 27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올해 원전 안전기준이 보다 강화되고 특히 국민의 정책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1월 27일 발표했다.

원안위는 규제 수요변화 및 국민들의 높아진 안전요구 등 정책여건 변화와 전세계적인 코로나 펜데믹 위기에 대응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업무추진 방향으로 국민 참여에 의한 원자력안전정책으로 국민 안전 및 안심이 제고돼야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자연재해·테러 위협요인 등 원전의 대규모 사고·재난 대비 관리체계 구축 ▲원전안전성 검증 위한 검사제도 강화하고 위험도 활용한 안전규제 모델 개발 등 선진화된 규제체계 마련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심 작업환경을 조성 및 산업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 ▲국가 차원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방사선방호 기본법 제정 추진, 부처 협업 통한 방사선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특히 ▲국민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고 규제기술과 인적자원 확보 등 미래 대비 중장기 규제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고·재난 대응체계 강화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자연재해 내습 시 외부 요인에 의해 안전운영이 위협될 경우, 출력감발 또는 사전에 원자로 정지방안 등 비상운영방안이 마련된다.

또 대규모 사고·재난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전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 심사(~2022년)를 통해 원전의 사고 대응능력을 검증하고, 심사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 관계기관(국방부·소방청 등) 합동으로 사고관리협의체를 운영해 극한사고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전략이 마련되는 한편, 대규모 원전사고 대비 권역별 광역 현장지휘센터 구축·운영이 추진된다.

테러 위협요인을 반영한 방호시스템 구축 및 핵물질 감시가 강화된다.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설계기준위협(3년마다 재설정)에 드론 등 최신위협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올해 말까지(12월) 선제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며, 핵물질 등의 불법 이전 방지 및 국가간 안전한 운송을 위해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 운송방호 세부 규제기준을 6월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원자력 규제체계 선진화도 추진된다.

원전 운영 중 안전성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며 설계부터 유지보수까지 전주기 공급자 검사 체계를 도입한다.

또 다수기 위험도 평가모델(PSA) 등 위험도를 활용한 안전규제를 추진하며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가 강화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방사선 감시체계 구축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체계가 마련된다.

원안위는 피폭위험이 높은 투과검사 종사자 안전 위협시 규제기관의 즉시 작업중지 명령 및 발주자 처벌 등 제도적 보호 강화를 담은 원안법 개정추진을 6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저선량 방사선에 대한 건강영향 확인을 위해 방사선건강영향조사 대상을 퇴직자까지 포함한 전종사자로 확대 실시된다.

항공승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도 제도개선되며, 산업현장에서 방사선 안전문화의 자발적 확산을 지원한다.

방사선이용기관 안전규제 체계의 합리적 개선이 이뤄진다.

상대적으로 규제수준이 낮은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에 적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난해 200개에서 올해는 2,400여 개로 확대된다.

특히 국가 차원의 방사선 안전관리체계가 정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안위는 국가 방사선 안전관리 일관성 확보를 위해 방사선방호 기본원칙 및 기준, 국가 책무 등을 제시하는 ‘방사선방호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본법을 통해 방사선 현안관련 부처간 조정‧협력체계 제도화, 분야별 방사선 안전기준 수립시 일원화된 검토체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방사선 감시기 미설치 지역에 감시기를 추가 설치해 빈틈없는 방사능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지난해 194대에서 213대로 19대가 추가된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해수방사능 조사지점 및 주기를 확대해 나간다.

이 밖에도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국민참여 확대 및 중장기 규제기반 구축
원안위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민의 생각을 담아 국가 최상위 원자력안전 정책이 수립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참여단(일반국민 등 200명)이 지난해 제안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토대로올해 4분기까지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26)‘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채널도 강화된다.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적 기구화하고, 자료요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법률에 명시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다.

원자력 이용시설 사건조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사 체계도 개선된다.

원안위는 12월까지 원자력 이용시설에서 사건 및 안전 현안 발생시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등 조사결과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에 대비한 규제기술 확보와 인적 기반이 조성된다.

학계‧연구계 원자력안전 R&D 참여 확대를 통한 규제기반을 확충해 지난해 42억원에서 올해는 358억원이 지원된다.

또 대학의 안전규제 교육 강화를 통해 원자력 안전문화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1분기에 지원 분야 및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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