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지자체장 신청도 허용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지자체장 신청도 허용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01.21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지원사업 미시행 줄여 주민수용성 제고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앞으로 발전사업자가 신청하지 못해 지역주민이 법으로 정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사업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발주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원사업 신청절차를 비롯해 ▲지원금 재검토 주기 ▲비재생폐기물 지원 기준 ▲민간 환경감시기구 지원 근거 ▲해안선 근거 법률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지난해 10월 개정된 발주법에 최초 지원사업 신청의무를 규정한 후속 조치로 세부 신청절차가 마련됐다. 새로 신설된 지원사업 신청절차는 발전사업자가 시행기간 내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되 발전소 소재지 지자체장의 신청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즉 발전사업자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원금을 처음 받으려 할 경우 산업부 장관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자와 지자체장의 협의로 정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원금 미지급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주민수용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주법에 따른 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으로 나뉜다.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은 전전년 발전량에 발전원별 지원단가를 곱해 매년 지원되고,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은 부지 구입비를 제외한 건설비의 1.5% 범위에서 한차례만 지급된다.

지원금 결정기준도 좀 더 구체화했다. 지난해 발주법 개정으로 5년마다 지원금 결정기준을 다시 살펴보기로 한데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산업부 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발전원별 지원단가 적정성을 주기기적으로 검토해 전력시장 환경변화와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2019년 10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비재생폐기물 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발전원별 지원금단가 기준에 최소 단위 적용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비재생폐기물과 같이 지원금단가가 표시되지 않은 발전원의 경우 가장 낮은 지원금단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발전원별 지원금단가는 kWh당 ▲무연탄 0.3원 ▲원자력 0.25원 ▲양수·수력·조력 0.2원 ▲유연탄 0.18원 ▲신재생에너지 0.1원 순이다.

발주법에 따라 한수원이 지원하던 지역사업에 민간 환경감시기구를 지원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번 조치로 원전 주변지역 환경과 방사선 안전 등을 감시하는 민간기구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보다 적극인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안선 정의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규정으로 변경된다. 이는 해안선 정의를 담고 있던 법률이 변경된데 따른 것으로 내용상의 변동은 없다. 지난해 2월 공간정보관리법에서 해안선을 규정한 내용이 삭제되는 대신 해양조사정보법에 동일한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해안선 규정에 대한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또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칙에도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을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