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력 발전설비 내진성능 강화로 안전성 제고
수·화력 발전설비 내진성능 강화로 안전성 제고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01.20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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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고시
발전용량별 핵심·중요·일반시설 나눠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수·화력 발전설비의 내진설계 기준이 행정안전부와 관계 법령에 정해진 내용과 부합하도록 개정됐다. 시설별 내진설계 기준의 정합성을 유지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일부 개정을 고시했다.

개정된 내용에는 공통사항에 ‘발전설비 내진’ 항목이 추가됐다. 세부적으로 ▲내진등급 및 관리등급 ▲내진성능수준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발전시설을 발전용량에 따라 핵심시설·중요시설·일반시설로 나눠 지진의 규모를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핵심시설은 설비용량 3GW를 초과하는 발전시설로 유효수평지반가속도 0.3g 이상과 최대 4,800년 재현주기 지진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유효수평지반가속도 0.3g는 규모 7.0에 해당하는 지진이다.

중요시설은 20MW 초과 3GW 이하에 해당하는 발전시설로 2,400년 재현주기 지진에, 일반시설로 분류된 20MW 이하 발전시설은 1,000년 재현주기 지진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KEC 유지관리 위탁기관인 대한전기협회는 이번 개정에 맞춰 발전소 주요설비 정착부의 내진성능 확보와 주요건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정착부 세부지침의 경우 발전소 내 주요설비를 중요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별로 견뎌야하는 지진 규모를 차등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주요건물의 내진성능평가 지침에는 건물 본연의 성능과 노후 정도를 고려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최신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 기법을 도입했다.

특히 인명 안전과 관련된 설비와 전력생산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해선 지진 발생 시에도 설비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하도록 규정했다.

내진설계기준이 포함된 KEC 일부 개정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볼 수 있고, 관련 지침은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www.kea.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해당 기준은 미국·칠레·대만 등 지진 취약 국가들의 실제 설계 사례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 신뢰도 향상과 함께 전력시설의 안정적 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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