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RE100 시동… 풍력 등 재생에너지 구매 가능
한국형 RE100 시동… 풍력 등 재생에너지 구매 가능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01.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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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PPA·녹색프리미엄·REC 구매 등 이용
산업계 자발적 참여 관건… 현실적 유인책 필요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계의 RE100 참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에 국내 산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시스템 구축 등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형 RE100(K-RE100)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만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기준을 20%로 설정한 후 2050년 100% 사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중간목표 또한 참여자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RE100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일반소비자는 ▲제3자 PPA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한국형 RE100제도 어떻게 시행되나
한국형 RE100제도는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달리 연간 전기사용량 기준을 없앴다. 재생에너지 구매를 원하는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등록절차를 거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의 경우 연간 100G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풍력·태양광·수력·해양에너지·바이오에너지·지열에너지다. 수소에너지·연료전지·IGCC 등의 신에너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조달은 ▲제3자 PPA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자가 발전 등의 수단을 이용하면 된다. 지분투자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발전소와 별도 제3자 PPA를 체결하거나 REC를 구매해야 한다.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확인한 후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참여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형 RE100 참여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에너지원·감축수단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을 재정 중이다. 이외에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해 라벨링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형 RE100 이행에 따른 REC 시장
한국형 RE100 이행에 따른 REC 시장

올해 녹색프리미엄 판매물량 1만7,827GWh
한국형 RE100 참여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는 방법은 ▲제3자 PPA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시행에 들어간 방식은 녹색프리미엄이다. 녹색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한전으로부터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로 프리미엄요금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제도다. 자발적 참여로 거둬들인 추가요금은 한전에서 수취하지 않고 에너지공단에 출연해 재생에너지 재투자에 쓰이게 된다.

한전은 1월 5일 녹색프리미엄 경쟁입찰 공고를 내고 신청자 모집에 나섰다. 2월 5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8일 낙찰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산업용·일반용 전력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전기소비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녹색프리미엄 구매를 희망하는 참여자는 연간 구매물량과 구매가격을 정해 입찰하면 된다.

한전은 구매 하한가격 이상으로 프리미엄 가격을 제출한 참여자 가운데 최고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참여자별로 낙찰된 발전량을 월 단위로 배분할 예정이다.

녹색프리미엄 판매물량은 RPS제도와 FIT제도에 따라 한전이 구입한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정해진다. 올해 녹색프리미엄 판매물량은 1만7,827GWh로 신청자별 구매물량 제한은 없다. 하한가격은 kWh당 10원이다.

1M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한전을 통해 전기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3자 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가 불가능해 중간에 한전이 연결하는 제3자 PPA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그동안 RPS 공급의무사만 구매할 수 있었던 REC를 올해부터 기업 등 전기소비자도 살 수 있게 됐다. 단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은 REC를 구매해야 한다. 전기소비자는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아 RE100 이행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에너지공단은 RPS 시장과 별도로 RE100 이행을 위한 전용 REC 거래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시범사업을 앞두고 오는 11일 관련 공고를 낼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국내 여건을 감안한 한국형 RE100 시행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글로벌 RE100 캠페인의 취지가 대규모 전기사용자인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자는 데 있는 만큼 국내 산업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감면이나 정부사업 가산점 부여 등의 지원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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