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2021년부터 시행… 현행 판단기준 1년간 병행 운영
KEC 2021년부터 시행… 현행 판단기준 1년간 병행 운영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12.3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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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적응기간 고려… 두 기준 혼용 금지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2021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원활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1년간 병행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EC 시행에 따른 산업계 적응 기간을 고려해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한국전기설비규정과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개정 고시 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두 기준을 혼용해 적용할 순 없다.

KEC는 기존 일본 기초의 기술기준 체계에서 벗어나 국제표준(IEC)을 기초로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규정이다. 상세사항은 독일(DIN), 영국(BS·ER), 미국(NEC· NESC·ASME) 등 해외 선진 규정을 도입하고, 현행 판단기준과 내선규정 등을 검토·반영해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제정됐다.

전기업계는 KEC 시행으로 그동안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하는 동시에 향후 국내 관련 기술개발을 유도 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설비와 계통연계 기준 등의 시설 규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 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도 도움 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기준 위탁기관인 대한전기협회는 KEC 적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 수용성 제고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또 KEC 규정 설계에 필요한 기술계산 프로그램과 KEC 핸드북을 e-Book 형태로 만들어 전기설비기술기준 홈페이지(kec.kea.kr)를 통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KEC 무료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협의체와 협력해 KEC의 원활한 적용과 기술기준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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