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전력량계 오차시험 입회기준 완화
전력거래소, 전력량계 오차시험 입회기준 완화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12.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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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시험기관서 현장시험 시 입회 절차 생략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전력거래소가 오차시험 대상 전력량계 증가에 따른 회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직원 입회 없이도 현장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차시험은 설비용량 1MW를 초과하는 발전기를 대상으로 전력량계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 발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다. 전력량계를 국가검정기관에 직접 가져가 시행하는 위탁시험 방식과 전력거래소 직원 입회 아래 현장에서 시행하는 현장시험 방식 가운데 사업자가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대부분의 회원사는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절감이 가능한 현장시험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업무 제약으로 전력거래소 직원 입회가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가피하게 시험기간이 길고 비용부담이 높은 위탁시험을 시행해 왔다.

전력거래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통한 현장시험의 경우 입회 없이 오차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섰다.

전력거래소는 연내에 제도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을 완료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이파워마켓을 통해 회원사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 시장운영처 담당자는 “제도개선에 따른 현장시험 활성화로 회원사는 비용절감은 물론 검사기간 중 계량불가에 따른 추가적인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 시험에 대한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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