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전기요금,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0.12.17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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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등 원가변동 반영 가격신호 제공 및 전기사용 효율화 유도
기후환경 비용 분리고지 통해 원가구조 투명 공개··· 소비자 수용성 제고
전기요금 체계개편 주요 내용.
전기요금 체계개편 주요 내용.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사장 김종갑)는 12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월)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없이 운영돼 왔으며, 기후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한전은 12월 16일 이런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12월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됐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 신설
연료비 조정요금의 주된 내용은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기준연료비-실적연료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장치로는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조정범위 제한이다. 이에 따라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다.

두 번째는 ▲미조정기준이다.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시 미조정함으로써 빈번한 요금조정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유보조항이다.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대효과로는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하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또 최근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유가가 내년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할 시에 내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 인하가 전망된다.

내년 하반기 이후 연료비 조정요금은 향후 유가·환율 등의 변화에 따라 확정되나, 주요 기관의 유가 전망치 감안시 인하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향후 유가 지속 상승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상존하며, 유가 급등시에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후·환경 요금 별도 분리
기후·환경 요금은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게 된다.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해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한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이 조성된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안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되며, 2020년 7월에 폐기된다.

또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재원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된다.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는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된다.

주택용 전력사용량 350kWh 기준 예시.
주택용 전력사용량 350kWh 기준 예시.

전국 주택용 AMI 보급률(42.7%)을 감안해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내년 7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먼저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시키는 한편,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시간대별 요금격차에 따라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할 유인이 발생됨에 따라 계통피크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고강도 경영효율화 추진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력공급비용 상한을 설정한다.

연료비 등과는 달리 한전 및 전력그룹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판매관리비, 설비투자비 등 전력공급비용에 대한 연간 증가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미반영된다.

세부 이행계획으로는 먼저 향후 5년간 전력공급비용 증가율을 매년 3%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약 7~8조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공급비용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해 내부 부서평가 등에 반영한다.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전력공급비용 절감노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비용 절감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력공급비용 상한선 준수, 절감노력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 추진한다.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는 현재 정부가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을 상시화하고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한다.

세부 이행계획으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단’을 설치·운영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 6월 제출 예정인 ‘’21년도 전기요금 산정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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