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화석연료 기반 신에너지 퇴출 필요”
김성환 의원 “화석연료 기반 신에너지 퇴출 필요”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12.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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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일부개정안 발의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엄격히 분리해야
산자중기위 소속 김성환 의원
산자중기위 소속 김성환 의원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를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설비로 규정하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신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를 같은 법률로 규정해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에너지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분류다. 전문가들은 석탄·천연가스를 기반으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혼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은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 가능한 비화석 에너지원’으로 정의해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신에너지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법률로 규정돼 통계에서 다양한 오류를 양산했다.

또한 태양광·풍력 등과 같이 분류돼 정부발표 통계와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통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그 결과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부풀려지는 왜곡현상이 발생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하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약 30%가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없는 연료전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부생가스 등이다. 이는 대표적 재생에너지원인 풍력발전의 4배에 달한다.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지원 혜택을 잠식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생에너지는 발전소를 설치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는다. 김성환 의원은 신에너지가 대거 REC를 공급받으며 REC 가격폭락을 주도하는 등 에너지 시장을 교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우리나라 LNG 연료전지가 2018~2019년 발급받은 REC는 전체 REC의 12.3~12.8%다. 하지만 발전량은 4.9~6.2%에 불과하다. 김성환 의원은 발전량은 낮으면서 REC 발급으로 재정적 혜택만 누리고 있었던 셈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신에너지까지 지원하고 있어 법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통계 오류는 정책 방향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신에너지는 석탄발전에 육박하는 온실가스까지 배출하고 있어 법령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우원식·김정호 의원 등 41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혼선을 빚은 재생에너지 분류체계와 통계가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 정비된다. 특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신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면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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