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석탄화력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인권위 “석탄화력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12.14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주화로 인한 노동인권문제 개선 강조
국회에 의견표명··· 정부·발전사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년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를 애도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과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권고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입법화하라는 의견을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의 발전회사로의 직접 고용을 위해 발전회사의 조직, 정원,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5개 발전공기업(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했다.

하루 평균 5.5명의 노동자 사망
2018년 12월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됐다. 하지만 유사한 사고가 계속 이어졌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운용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하루 평균 5.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다. 산재사망사고 하청노동자 비율은 40%에 이른다. 대한민국 노동재해현실을 고려할 때 중장기 과제로 미뤄두기엔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해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거쳐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수행기관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주영수 한림대 예방의학 교수)이다. 국내 석탄화력 발전산업 노동자 59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지난해 4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2001년 한국전력 발전업무가 민영화된 이후 민영화된 발전회사들은 정규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외주화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업무는 컨베이어벨트로 연결된 연속공정 업무임에도 발전기, 보일러설비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곤 대부분 외주화해 운영하고 있다.

전기사업은 필수공익사업이다. 발전설비 운전업무와 정비업무는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5년간 5개 발전공기업 산업재해사망자 20명 전원, 부상자 348명 중 340명(97.7%)이 사내하청노동자라고 밝혔다.

특히 원·하청 간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액에 비해 하청노동자가 실제 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다. 이외에도 상시적인 고용불안, 필수 장비·보호구 지급 차별 등 다양한 노동인권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외주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직접 고용해야
간접고용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해 그 이익을 취하면서도 고용에서 비롯되는 노동법상 규제는 회피할 수 있다. 비용은 절감하고 고용조정도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는 노동법에 의한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등 심각한 노동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간접고용은 직접고용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기업이 필요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업체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고용과 사용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내하도급(사내하청), 용역, 파견 등을 포괄한다. 외주화, 아웃소싱, 분사화는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주화에 의한 도급의 경우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노동자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고 재해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원·하청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경우 소통이 매우 중요하지만 원청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법적으로는 도급이 불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위험상황임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하청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실제 재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발전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위험상황에서 즉각 대처하기 위해선 각 공정 간 유기적 정보공유, 소통체계 일원화 등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어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발전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산업부와 기재부는 발전회사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역시 현재 계류 중인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도급금지 및 직접고용원칙 이행을 위한 입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일터에서 노동자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