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에 대해
익명조합에 대해
  • EPJ
  • 승인 2009.06.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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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일반적인 조합과는 달리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익명조합은 한쪽은 영업만 하고, 다른 한쪽은 단순히 출자해 수익을 분배받는 동업계약의 일종으로서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는 영업자 단독기업이다.

그래서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한 결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조합원에게 이익을 분배할 의무가 없으며, 익명조합계약이 종료되면 익명조합원에게 출자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만일 영업의 결과 출자금이 손실 났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반환의무가 없다.

이처럼 익명조합의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의 감시권이라는 견제 이외에 감독기관의 규제나 감시가 없는 관계로설사 악덕 영업자가 익명조합원의 출자금을 횡령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안이 없다.

근래에 특정영화사가 간접투자방식(펀드)에 의한 투자금을 모집하려 했으나 이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의한 감독기관의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특정영화 제작비를 마련할 목적으로익명조합의 형태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예가 있었다.

특정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지분이나 권리는 간접투자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지만 상법상 익명조합방식에 의해 익명조합원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규제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최근에 법원경매 공동투자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경매 공동투자자들을 익명조합이라는 형태로 모집하려는 사례도 있었다.

투자회사가 먼저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다음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나중에 물건을 매각해 투자수익을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익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회사와 투자자가 1대1의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감독기관의 규제와 감시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이다.

이들은 익명조합형태의 경매투자가 주식·펀드 보다 안전하고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고정적으로 보장한다거나 영업성과와 상관없이 일정 수익률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한다.

하지만 익명조합은 그 성격상 이익이 없으면 분배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사실과 달리 말하고 있는것이다. 만일 경기 침체 등으로 낙찰 받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부동산의 권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손실은 투자자인 익명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어느 정도 규제나 감시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가 하락하고 이익창출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과장된 투자수익을 미끼로 한 익명조합 형태의 투자자모집에 대해선 그 내용을 충분히 살핀 다음 투자자로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유사수신행위나 피라미드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사기가 만연한 요즘, 투자들은 거짓을 가려내는 안목을 가져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허황된 수익보장의 투자유인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문의_숭실대학교 법과대학(02-820-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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