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서 사망사고 발생
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서 사망사고 발생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12.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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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회 상차작업 중이던 화물차 노동자 추락사
사고원인 조사 절실··· 재발 방지대책 마련해야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류호정 의원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류호정 의원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11월 28일 오후 1시경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영흥발전본부 1·2호기 애쉬(ASH) 프로덕트 사일로에서 석탄회 상차 후 차량 상부에서 작업하던 화물차 노동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하청업체 고려에프에이 소속이다. 발전소 제어실 근무자가 최초로 발견했다. 현장에 도착한 근무자가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 등 임시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119가 긴급 호송해 병원에 도착한지 30분 만에 사망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9월에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로 화물차 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2년 전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했던 곳이다.

석탄회는 100% 재활용으로 영흥발전본부에서 판매하고 있다. 화물차 노동자는 운전 업무를 전담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물류를 운반하는 것이 고유 업무다.

하지만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공급자의 인력 부족으로 운전업무 외에 상·하차 업무를 요구받고 있다. 또한 빠른 배차를 받기 위해 아무런 안전조치, 보호구 없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정부 용역보고서 ‘발전5사 발전설비 적정 운영인력 산정-연료환경설비’는 안전강화 적정인력 산정 원칙으로 일관된 인력산정 기준을 적용해 발전소별 규모, 운영특성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안전수준을 확보해야 한다며 2인 1조 구성 또는 업무량 등을 반영한 인력증원 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회처리설비 현장 노동자들은 “운전 책임자의 업무가 과중해 직원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한다”며 “위험 설비 근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2인 1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남동발전 영흥화력 1~4호기는 주요 현장 의견으로 “철 구조물, 파쇄기, 컨베이어벨트 등의 위험장소 및 설비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정제 업무에는 안전강화를 위한 적정인력 검토 결과, 추가로 증원된 인원은 없었다.

류호정 의원은 사고발생 이후 하루가 지나도록 사고발생 여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남동발전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영흥발전본부에서부터 사고 보고가 누락된 것인지, 산재사고 은폐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호정 의원은 “연이은 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는 차고 넘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이유”라며 “또다시 반복된 발전소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있는 지금, 이런 노동자 사망 사고는 국회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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