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편익 지원 제도화… 로드맵 초안 나와
분산에너지 편익 지원 제도화… 로드맵 초안 나와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11.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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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분산 편익 반영
송배전 편익·변동성 편익 지원… 분산에너지법 제정
이경훈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경훈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을 발표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설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시스템 확대를 위한 로드맵 초안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1월 2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연말 발표 예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과 관련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로드맵의 주요 정책방향은 크게 네 가지다. ▲분산에너지 생산·소비 인센티브 도입 ▲분산에너지 친화적 시장제도 개편 ▲계통안정성 제고 위한 인프라 확충 ▲지역주도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즉 수요지 인근에서 스마트하게 저탄소 에너지를 생산·소비·거래하는 선진국형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로드맵 초안에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한 내용만 담았을 뿐 구체적인 적용 방안이나 시기별 계획 등의 세부내용은 향후 세밀한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방침이다.

병합발전 설비용량별 차등 지원
분산에너지 생산·소비 인센티브 도입은 ▲분산에너지 편익 지원제도 도입 ▲에너지 수요 지역분산 지원제도 도입 ▲자가소비 지원제도 검토 등의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편익 지원제도는 재생에너지·ESS·DR 같이 이미 시장에서 보상받고 있는 자원이 아닌 집단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연계 ESS의 분산 편익에 대한 지원책을 제도화한 것이다.

집단에너지의 경우 수요지 인근 공급에 따른 송배전망 건설 회피와 손실·혼잡비용 회피 등의 송배전 편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의 설비용량에 따라 kWh당 일정금액을 전력가격과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설비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대한 변동성 편익은 예비력 확보를 위한 발전기 가동 회피와 주파수·전압 안정에 기여하는 편익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열병합발전 사업자의 수익 증가와 ESS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편익 지원제도 도입에 앞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분산에너지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에너지 수요 지역분산 지원제도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시 전력계통 영향검토를 통해 수요 집중지역에 신규로 입주하는 전력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수전용 송전설비 구축비용 절감을 통한 인센티브나 한시적 특례요금·PPA 등의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역분산 지원제도를 통해 수도권 신규 전력수요를 발전소 인근으로 유도해 신규 송전선로 증설 회피와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가소비 지원제도는 전력망에 대한 과잉투자를 막기 위해 산업단지 내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사업용 수준으로 비용회수를 할 수 있도록 REC 지원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즉 현재 전기요금만 상계해주고 있는 자가소비에 대해 사업용 판매와 전기요금의 차액만큼 지원하는 것이다.

패널토론
패널토론

40MW 미만 재생에너지 모아 전력시장 입찰 참여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친화적인 시장제도로의 개편을 위해 ▲한국형 통합발전소(VPP)제도 도입 ▲분산에너지 시장참여 전력시장 개편 ▲지역신호 제공 송배전 이용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형 통합발전소제도는 40MW 미만 재생에너지의 경우 통합발전소를 통해 전력시장에 거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통합발전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 허가받은 사업자를 의미한다. 일정비율 이상의 풍력·태양광을 모집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사업자다. 현행 소규모 중개거래 사업자와 달리 재생에너지를 급전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에너지의 시장참여를 위한 전력시장 개편은 수급에 따른 조정이 불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조정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시행한 이후 신재생발전량 입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주도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지역단위 실증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지역에너지센터 신설 등이 추진된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아 통합관리 필요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집중지역, 구역전기사업구역, 산업단지 등이 대상이다. 이곳에서 한국형 통합발전소나 배전망운영자제도 등을 실증한다는 계획이다.

분산에너지법 제정을 통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특구 내 전력의 개인 간 거래(P2P)가 가능하도록 전력거래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권한 이양이 필요한 분산에너지 특구를 선별해 지역 내에서 직접 풍력·태양광 등의 분산에너지를 허가토록 하는 특례도 검토 대상이다.

지역에너지센터를 통해 지역주도의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로드맵 초안에 담겼다.

패널토론 참석자들은 분산에너지 편익 등 정부의 선진국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안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로드맵 초안에 빠져있는 내용별 시행시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통합발전소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초기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보전해 줄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나라 분산에너지 시스템 미래 전망
우리나라 분산에너지 시스템 미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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