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실정 맞춘 KEC 시행 앞두고 기대감 고조
국내 실정 맞춘 KEC 시행 앞두고 기대감 고조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11.27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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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 전기설비 안전성 향상
IEC 부합으로 해외시장 진출 걸림돌 원천 해소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국제표준을 근간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기설비 기준을 마련한 ‘한국전기설비규정’이 10년여의 제정 작업을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성·신뢰성·편의성 등이 한층 강화된 만큼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의 전기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 technical Code)은 기존 일본 기초의 기술기준 체계에서 벗어나 국제표준(IEC)을 기초로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규정이다. 상세사항은 독일(DIN), 영국(BS·ER), 미국(NEC· NESC·ASME) 등 해외 선진 규정을 도입하고, 현행 판단기준과 내선규정 등을 검토·반영해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제정됐다.

전기업계는 KEC 시행으로 그동안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설비·계통연계 기준 등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정의하고 있어 관련 분야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KEC 제정과 관련해 기술기준 전담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전기협회는 KEC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기기술 국제화·선진화 초석 마련
KEC를 마련하게 된 발단은 국내 전기설비에 국제표준(IEC)이 적용되기 시작됐던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WTO·TBT 협정(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면서 국내 전기설비기술기준 분야에도 국제표준을 우선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체계를 바탕으로 구성된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적용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다양한 혼란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접지방식과 전선표준 등 국제표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세사항이 미흡하거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현장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국제화·신기술 도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7년 대한전기협회를 기술기준 전담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1999년부터 국제화 개편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기준의 국제화·선진화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 해외 선진규정 도입과 국내 판단기준·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 KEC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KEC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2010년 정부에 보고하고 개발 부분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아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에 들어갔다. 본격적으로 제정 작업에 착수한 시기는 이듬해인 2011년부터다.

전기규정·발전규정 통합… 총 7장 구성
1차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시설기준 개발을 진행했다. 산업계 기술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개발 진행상황을 적극 알려 KEC 시행에 따른 온도차를 줄여 나갔다.

KEC 최종 구성안은 2016년 8월 23일 열린 KEC 제정특별위원회에서 총 3건 안건에 대한 검토·심의가 이뤄져 마련됐다.

KEC는 사용자 편의에 따라 기존 한국전기규정과 한국발전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총 7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 공통사항을 비롯해 ▲제2장 저압전기설비 ▲제3장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제4장 전기철도설비 ▲제5장 분산형 전원설비 ▲제6장 발전용 화력설비 ▲제7장 발전용 수력설비로 이뤄져 있다.

이후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상충되는 부분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또 각 해당 분과위원회와 최종 전문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이 나왔다.

KEC는 세계적으로 약 82%를 적용하고 있는 IEC를 근거로 하고 있어 그동안 산업계에서 제기해 온 해외시장 진출 장애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표준 부합과 국내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골자로 한 KEC 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제표준에 부합한 저압범위(교류 1000V, 직류 1500V)를 고려해 KEC의 전반적인 사항이 기술됐다.

둘째, 국내에서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전선식별 방식을 통합하기 위해 국제표준 KS C IEC 60445를 준용했다.

셋째, 인체 감전전압 등 객관적 기술근거에 기반한 국제표준의 접지방식 사용을 규정했다.

넷째, 과전류에 대한 보호방법과 케이블트렁킹시스템 등 배선공사 방법을 국제표준에 부합화해 제정했다.

다섯째, 기존 발전설비의 용접 분야를 보일러·부속설비 등 각 시설별로 통합해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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