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취약계층 ‘권익 구제’ 지원
동서발전, 취약계층 ‘권익 구제’ 지원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11.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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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에 이어 동구까지 확대
김용기 동서발전 사회적가치추진실장(오른쪽)과 관계자들이 11월 24일 비대면으로 권익 구제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김용기 동서발전 사회적가치추진실장(오른쪽)과 관계자들이 11월 24일 비대면으로 권익 구제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지난 10월부터 울산 중구 내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송비용을 지원했다. 동서발전은 권익 구제 지원사업 시행 범위를 울산 동구로 확대한다.

동서발전은 11월 24일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과 비대면으로 권익 구제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어려운 법적 분쟁에 맞닥뜨린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 약자들이 정당한 권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 차상위 계층 세대,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이다. 경제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만 34세 이하 실직 청년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이 신청을 하면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해 지원 필요성을 확인한다. 이후 변호사 보수,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제도를 통한 권익 구제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052-296-3161),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052-236-313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서발전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울산 중구와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 등 지역주민 70여 명을 대상으로 사내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지역주민의 정당한 권익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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