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인허가 일괄처리 ‘원스톱 샵’ 특별법 추진
풍력 인허가 일괄처리 ‘원스톱 샵’ 특별법 추진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11.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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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 신설로 인허가 지연 등 리스크 해소
발전사업허가·공유수면점사용허가 등 직접 처리
풍력산업협회는 11월 20일 국회에서 풍력사업 인허가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토론회 중계화면)
풍력산업협회는 11월 20일 국회에서 풍력사업 인허가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토론회 중계화면)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속도감 있는 풍력사업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일원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린뉴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 샵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우원식·김성환·김원이·양이원영·이소영 의원과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가 공동주최했다.

풍력사업 인허가 지연은 주민수용성과 함께 풍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육상과 해상풍력 모두 20여 건에 달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운영에 들어갈 수 있어 중간 중간 인허가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풍력업계는 원활한 풍력개발을 위해 산업부·해수부·환경부·산림청 등 관련 부처별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인허가 절차의 일원화와 중복성 항목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를 비롯해 해역이용협의와 환경영향평가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인허가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해역이용협의와 환경영향평가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절차만 밟는 것으로 결정됐다.

육·해상 모두 포함… 집적화단지 우선 적용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업부가 풍력개발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와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원스톱 샵’ 도입 방안이 공개돼 주목을 끌었다.

원스톱 샵은 전담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발전사업허가 등의 인허가를 비롯해 발전지구 지정, 주민수용성 등의 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체계를 말한다.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현재 1.7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덴마크의 경우 발전지구 개발은 물론 환경영향평가·인허가 일괄처리, 발전단지 공모 등 해상풍력 개발 전 과정을 에너지청(DEA)에서 담당하고 있다.

산업부는 해외 도입 사례와 다르게 원스톱 샵 대상에 육·해상풍력 모두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당초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으로 검토했지만 국내 개발환경을 고려해 육상풍력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해상풍력의 경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신규 풍력설비 목표량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선 인허가 절차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육상풍력 또한 인허가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원스톱 샵을 육·해상풍력 모두에 적용하려는 계획은 현재 저조한 보급실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3020 이행계획 발표 당시 1.1GW 수준이던 국내 풍력설비는 최근 1.6GW 규모로 늘었다. 3년 동안 신규 설치량이 500MW 정도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향후 10년간 16GW를 보급해야 목표량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매년 1.6GW의 풍력설비를 새로 설치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산업부는 모든 풍력사업에 원스톱 샵을 도입하기 보단 지자체 주도로 구성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집적화단지나 향후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지제도에 따른 개발사업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원스톱 샵 도입에 따른 부처간 인허가 권한 조정이 필요해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풍력업계는 원스톱 샵 운영을 맡게 될 인허가 통합기구에서 발전사업허가·공유수면점사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직접 수행할 예정인 만큼 속도감 있는 풍력개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스톱 샵 도입과 관련해 풍력산업협회가 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5%가 찬성의견을 내놨다. 현행 인허가체계가 복잡할 뿐 아니라 관계 부처 간 의견차이로 사업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인허가 통합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통합기구 설치로 부처별 의견조율과 객관적 인허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인허가 일괄처리에 따른 초기 투자비 부담과 사업자별 원스톱 샵 선택권 부여 등 세심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성혁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풍력개발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와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원스톱 샵’ 도입 방안을 설명했다.(사진=토론회 중계화면)
윤성혁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풍력개발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와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원스톱 샵’ 도입 방안을 설명했다.(사진=토론회 중계화면)

전담기구 역할 ‘조정’ 아닌 ‘결정권’ 필요
‘국내 풍력발전 인허가 절차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진창규 도시와자연 대표는 환경부가 환경성평가지침을 내세워 육상풍력 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대표는 “환경부는 육상풍력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환경성평가지침을 앞세워 풍력설비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며 “환경부 요구대로라면 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비롯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정맥·지맥 능선부 등의 입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풍력은 자연지형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청정에너지로 풍황을 고려하다보니 일부 환경적 요지에 위치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위진 GS E&R 상무는 원스톱 샵 도입 목적이 풍력발전 보급 확산에 있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이 확보된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했다.

정태균 남동발전 부장은 원스톱 샵 법안에 주민합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아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집적화단지처럼 이미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사업의 경우 개별법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민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샵을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안 한화건설 부장은 풍력사업 인허가 가운데 부지나 해양 사용에 관한 인허가를 맡고 있는 지자체의 재량권을 언급하며 원스톱 샵에서 이 부분까지 다뤄 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전담기구가 조정 역할에 그치지 말고 법적인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창규 도시와자연 대표는 환경부가 환경성평가지침을 내세워 육상풍력 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토론회 중계화면)
진창규 도시와자연 대표는 환경부가 환경성평가지침을 내세워 육상풍력 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토론회 중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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