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최초··· 제도 도입 위해 이사회규정 개정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11월 20일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시행하기 위해 이사회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10차 정기이사회는 울산 본사와 서울을 화상회의시스템으로 연결한 디지택트 방식으로 열렸다.
동서발전 노·사는 의사결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노·사 간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지난해 5월에는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경영참여’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했다.
이번 이사회규정 개정으로 12월 정기이사회부터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근로자 이사회 참관에 대한 절차는 운영기준을 수립해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관 동서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이사회규정 개정을 환영한다”며 “노동조합도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주 동서발전 이사회 의장도 “발전공기업 최초로 동서발전이 이사회규정을 개정했다”며 “참관제를 시행하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에서 참관인을 통해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에 반영하게 되면 이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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