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아파트 대상 국민DR 활성화 나서
전력거래소, 아파트 대상 국민DR 활성화 나서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11.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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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 시행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평가기준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평가기준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전력거래소가 소규모 수요자원거래시장(DR)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쉼표(국민DR)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는 에너지쉼표 참여조건을 만족하는 공동주택에 에너지쉼표 아파트 인증서 발급과 명판 부착을 통해 입주민들의 에너지절감 자긍심을 높이려는 제도다. 에너지쉼표는 기존 국민DR을 쉽게 풀어쓴 것으로 가정·소형점포 등의 소규모 전기소비자가 전력거래소 요청 시간에 전기사용량을 줄일 경구 금전·마일리지 등 다양한 방식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인증제도는 지난 6월 전력거래소가 LH주택공사와 체결한 온실가스 저감·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간 우수 협력사업이 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는 에너지쉼표 참여조건을 만족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3가지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하게 된다. 이를 다시 3가지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마크 부착과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은 친환경·에너지 절약 아파트라는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입주민들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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