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중국 내 특허무효심판 승리
한화큐셀, 중국 내 특허무효심판 승리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11.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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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유효 결정’··· 지식재산권 보호 재확인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중국 태양광 제조사 론지솔라(LONGi Solar)는 중국에서 한화큐셀 셀 기술 특허무효를 제기했다. 한화큐셀은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 유효 결정’을 받았다. 결국 이번 심판을 통해 다시 한 번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론지솔라는 지난해 7월과 8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 복심 및 무효심리부’에 한화큐셀이 중국에서 보유한 실리콘계 고효율 셀 기술인 퍼크(PERC) 셀 관련 특허 2건의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올해 11월 해당 기관은 2건 모두 한화큐셀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심판에 따라 한화큐셀은 전 세계 퍼크 생산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이번 ‘유효 결정’을 받은 특허 중 퍼크기술 특허를 침해한 진코솔라(Jinko Solar), 론지솔라(LONGi Solar), 알이씨(REC)를 대상으로 한화큐셀은 지난해 독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6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한화큐셀에 1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독일 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사들은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독일 내 수입·판매금지는 물론 지난해 1월 30일 이후 유통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갖게 됐다.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정지원 전무는 “이번 결정은 한화큐셀의 배타적 기술력을 태양광 판매지역 뿐만 아니라 생산지역에서도 인정한 쾌거”라며 “건전한 기술경쟁과 혁신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당사 지식재산권을 당당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퍼크 기술은 태양광 셀에 유전(dielectric) 물질로 된 보호막을 삽입해 에너지전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보호막은 셀에서 많은 태양광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분리된 전자-전공(Electron Hole pair)의 재결합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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