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화단지로 지자체 주도 해상풍력 개발 본격화
집적화단지로 지자체 주도 해상풍력 개발 본격화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11.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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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사업별 REC 가중치 최대 0.1 지원
지정 후 3년 내 발전사업허가 미취득 시 취소
집적화단지 지정·개발 절차
집적화단지 지정·개발 절차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을 가능하게 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집적화단지 개발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11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제정된 집적화단지 고시에는 ▲입지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구역으로 발전설비·변전시설·운영시설 등을 구축하게 된다. 계획입지제도와 달리 인허가 승인절차 없이 단지지정이 이뤄지며 동일한 구역 내에서 2개 이상의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보유 ▲개발 가능성 ▲부지·기반시설 조성 가능성 ▲주민수용성 확보 ▲지역·산업 기여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자체가 입지발굴을 비롯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부는 해수부·환경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검토를 요청하게 된다.

이후 집적화단지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이 평가위원회를 통해 타당성을 평가한 후 산업부에 보고하게 된다.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을 충족한 단지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집적화단지로 지정된다.

집적화단지에 지정되더라도 ▲승인일부터 3년 이내 발전사업허가 미취득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 개발 미착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민관협의회에서는 입지 후보지역과 지자체 주도형사업으로 얻게 되는 REC 판매수익 활용방안을 포함해 지역상생·이익공유·환경 등의 사안을 협의하게 된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해 지자체에 개별 프로젝트마다 REC 가중치를 최대 0.1 지원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단지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하는 스프린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해양공간관리계획 상 에너지개발구역 반영과 전원개발촉진법을 통한 인허가 의제처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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