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확대 어민 상생으로 풀어야
해상풍력 확대 어민 상생으로 풀어야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10.30 2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공단, 해상풍력 정책 토론회 가져
입지컨설팅·집적화단지 등 의견 수렴 강화
한국에너지공단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은 10월 30일 ‘해상풍력 발전사업 정책설명 및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에너지공단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은 10월 30일 ‘해상풍력 발전사업 정책설명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해상풍력 확대를 통한 성공적인 그린뉴딜 정책 실현을 위해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민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에너지공단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은 10월 3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 정책설명 및 토론회’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풍력업계를 비롯해 해양환경공단·수협 등 관련 분야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해상풍력 사전 입지컨설팅을 비롯해 집적화단지 조성, 해상풍력 정보지도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관련 정책이 소개된 가운데 어민들과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민수용성 확보가 관건
윤성혁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지난 7월 발표된 해상풍력 발전방안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어민을 포함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과장은 “그동안 주민수용성 미흡으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지연됨으로써 시장 참여기회를 잃은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며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장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토대로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절차에 주민과 어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민관협의회를 구성토록 했다”며 “해상풍력단지 내 10톤 이하 연안어선의 통항과 어업활동을 허용하고 하부구조물을 활용해 양식자원을 조성하는 등 수산업과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꾸준히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과장은 REC 가중치 개편을 비롯해 풍력터빈 인증, 풍황 계측기 우선권 등 앞으로 바뀌게 될 제도변화도 짚어줬다.

우선 해상풍력 개발지역 선점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풍황 계측기 설치를 막기 위해 풍황 계측기 우선권을 줄이는 작업을 올해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육상 계측기 인정범위도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 친화적인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시공법 도입과 풍력터빈 사용도 추진된다. 해상풍력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부유사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진동·무항타 등의 시공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에너지공단의 중대형풍력터빈 KS인증 시 해상용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할 경우 해상풍력 REC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육상용 KS인증을 받은 풍력터빈을 설치해도 공급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상풍력 REC 가중치가 적용되고 있다.

해상풍력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REC 가중치 개편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연계거리에 따라 2.0~3.5까지 부여하고 있는 REC 가중치 기준에 수심 등 개발환경 요소를 추가해 실제 개발비용을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원활한 계통연계를 위해 내년부터 20GW 규모의 공용접속망을 신설·보강할 계획이다.

윤성혁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지난 7월 발표된 해상풍력 발전방안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윤성혁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지난 7월 발표된 해상풍력 발전방안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해양입지 컨설팅’ 신설
구덕윤 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차장은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환경성을 미리 검토하는 입지컨설팅 절차를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개정을 통해 신설될 ‘해양입지 컨설팅’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한 것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단 등에서 참여한다.

집적화단지를 소개한 김민수 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팀장은 ▲지자체 주도 ▲지역주민 의견수렴 ▲인센티브를 주요 이슈로 꼽았다. 계획입지제도와 달리 인허가 승인절차가 필요 없는 집적화단지 조성은 동일한 구역 내에서 2개 이상의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유충열 수협중앙회 과장은 앞선 7월 발표된 해상풍력 발전방안에 ‘실질적 이해당사자’란 표현이 여러 곳에 담겼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어민과의 협의를 강조했다.

유 과장은 “현재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한해 민관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민간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정원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은 REC 현물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태양광사업으로 고정가격계약 REC 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향후 REC 가중치 개편작업 시 풍력사업 여건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토론회 전경
토론회 전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