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합의
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합의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10.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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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약정물량 공급·인수합의서 체결
연간 40만톤 규모 개별요금제 적용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왼쪽)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오른쪽)이 10월 30일 합의서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왼쪽)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오른쪽)이 10월 30일 합의서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10월 30일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와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 개별요금제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했다. 천연가스 공급 대상은 지역난방공사 양산·대구·청주 열병합 발전소다.

지역난방공사는 향후 가스공사를 통해 2023년부터 약 15년간 연간 40만톤 규모의 물량에 대해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다.

지역난방공사의 양산(119MW), 대구(261MW), 청주(261MW) 열병합 발전소는 시설용량 100MW 이상의 대량 수요자다. 경제성과 물량관리 안정성을 고려해 개별요금제 조건을 합의했다.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이번 합의서 체결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며 “향후 양사 간 천연가스 수급관련 상호 협력 플랫폼 구축, 수소 등 미래 신사업 추진, 신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소가 열 요금과 전력요금 인하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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