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산업부 국정감사]노동자 안전 직결된 석탄공급 시스템 개선해야
[2020 산업부 국정감사]노동자 안전 직결된 석탄공급 시스템 개선해야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10.25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전공기업 석탄 구매비용 336억원 절감 가능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10월 22일 열린 산업부 종합국감에서 류호정 의원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안전 문제와 직결된 석탄공급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추가적 개선이 이뤄진다면 발전사 석탄 구매비용도 336억원 절감 가능하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성윤모 장관에게 지난해 내부고발자 덕분에 석탄 비리 일부가 드러났던 일을 물었다. 기준 미달 저질석탄을 들여오면서 있었던 비리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리 고발 결과로 유연탄 심판분석 기준이 개정됐다.

올해 3월부터 강화된 유연탄 심판분석 기준에 따르면 발열량 허용오차의 경우 역청탄은 137kcal/kg에서 112kcal/kg으로, 아역청탄은 161kcal/kg에서 136kcal/kg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이뤄졌다.

류호정 의원실이 입수한 동서발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유연탄 심판분석 기준’ 개정으로 5개 발전공기업을 통틀어 연간 349억원의 석탄 구매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파악했다.

류호정 의원은 추가적인 유연탄 심판분석 기준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동서발전은 다른 4개 발전공기업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며 “이 기준을 5개 발전공기업이 모두 따른다면 연간 126억원이 추가로 절감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전문가 의견을 수용할 시 100kcal/kg까지 허용오차를 더 줄일 수 있다”며 “이는 연간 210억원의 추가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보다 총 336억원의 석탄 구매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류호정 의원은 우선 4개 발전공기업도 동서발전과 같은 엄격한 기준으로 바꿔 석탄 도입에 사용되는 혈세를 아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문가가 제시하는 100kcal/kg 기준 실현 가능성도 검토해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석탄 도입방식 개선은 현장에서 다루는 석탄 질 개선과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