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산업부 국정감사]허가받은 태양광·풍력 중 5.8%만 사업 개시
[2020 산업부 국정감사]허가받은 태양광·풍력 중 5.8%만 사업 개시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10.23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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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허가 후 인허가 나 몰라라 ‘직무유기’
목표만 제시하지 말고 장애요소 해결 노력해야
국회 산자중기위 김정재 의원
국회 산자중기위 김정재 의원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자 허가는 받았지만 지자체로부터 건설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김정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업허가 건수는 ▲2016년 87건 ▲2017년 67건 ▲2018년 75건 ▲2019년 135건 ▲2020년 현재 46건이다. 총 410건의 허가가 이뤄진 것이다.

반면 사업개시 건수는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7건 ▲2019년 3건 ▲2020년 현재 0건으로 총 24건에 그쳤다. 사업 개시율은 5.8%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2만1,522MW 중 464.4MW로 2.1%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육상풍력의 경우 최근 5년간 152건으로 가장 많은 허가가 났다. 하지만 사업개시는 단 4건으로 개시율은 2.6%에 그쳤다. 해상풍력은 5년간 23건(3,333MW)의 허가를 받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단 1건도 없었다.

3MW 초과 발전사업허가는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최종허가 전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한다. 먼저 관할 지자체에는 지역 수용성을 확인한다. 한국전력에는 전력계통 연계 가능여부를 확인해 계획대로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허가절차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지자체 건설 인허가 단계에 막혀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3MW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만 내주고 건설 인허가 단계에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산업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등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각종 환경영향평가,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같은 장애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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