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계측기 유효범위에 정사각형 면적 허용
해상풍력 계측기 유효범위에 정사각형 면적 허용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10.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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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 가능… 풍력터빈 배치 용이
개발면적 80㎢ 제한… 대규모 개발 어려워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해상풍력 개발에 앞서 풍황 측정을 위해 설치하는 계측기의 유효지역 범위에 정사각형 면적도 허용될 예정이다. 기존 계측기를 중심으로 한 반경 기준 이외에 사각형 면적을 계측기 유효지역으로 인정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풍력터빈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풍황 계측기 유효지역에 관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28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는 바다에 설치한 풍황 계측기의 경우 계측기를 포함한 정사각형 면적 최대 100㎢까지 유효지역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 계측기 1기당 허용되는 개발면적은 기존과 유사한 80㎢까지로 제한했다.

현재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계측기를 통해 확보한 1년 이상의 풍황자원 측정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측정한 바람자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측기 유효지역은 평탄한 단순지역이나 공유수면의 경우 반경 5km, 산악이나 경사도 17도 이상의 복잡지역은 반경 2km 이내다.

즉 해상풍력 사업자가 사업성을 검토해 바다 위에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더라도 반경 5km까지만 해당 프로젝트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상풍력단지 규모가 커 계측기 유효지역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2개 이상의 계측기를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해상풍력 개발 시 풍력터빈 배치가 사각형 또는 다각형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발전사업허가를 받더라도 실제 설치할 수 있는 풍력터빈 숫자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결국 유효지역 반경을 벗어난 풍력단지 설계가 불가능해 적지 않은 면적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이번 계측기 유효지역 범위 확대로 풍력단지 설계가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계측기 인정범위를 5km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 맞지 않는다”며 “IEC 공인을 받은 미즈넷(MEASNET)의 풍황측정 가이드에 따르면 바다와 같은 단순지형의 경우 반경 10km까지 측정값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저지형을 비롯해 계통연계·해상교통·전파영향·민원 등에 따라 계획했던 단지배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기존 5km 수준의 유효지역 범위로는 사업자 부담이 너무 크다”며 “최근 풍력터빈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라 풍력터빈 간 이격거리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기존 개발면적 기준으로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계측기 유효거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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