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0.10.20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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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가동중단 결정 타당성 종합적 판단으로는 한계
한수원 이사들의 의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안돼
한수원 월성 1호기 전경.
한수원 월성 1호기 전경.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올해 열린 ‘2020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공방전을 치뤘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은 10월 20일 경제성으로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수원에 2018년 6월 11일 제출한 ○○회계법인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최종안)에서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지었다.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과 관련해 ○○회계법인은 2018년 5월 4일 한수원에 향후 4.4년간 월성 1호기의 (평균)이용률을 85% 적용한 경제성 평가결과를 제시했고, 같은 날 산업부는와 면담 및 한수원과 회의를 해 이용률을 70%로 변경했다. 이어 5월 11일에는 이용률을 70%에서 60%로 변경했으며 같은해 5월 18일에는 낙관(80%), 중립(60%), 비관(40%)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했는데 최근 강화된 규제환경과 이로 인해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이용률 시나리오별로 분석결과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립적 이용률 60% 그 자체는 적정한 추정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매단가는 전년도 판매단가와 한수원 전망단가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한수원과 산업부는 2018년 5월 11일 ○○회계법인에 향후 4.4년간 원전 판매단가를 전년도 판매단가에서 한수원 전망단가로 변경하도록 했다.

한수원 전망단가는 실제 원전 이용률이 한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시 예상 원전 이용률보다 낮을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될 뿐만 아니라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을 산정하면서 고려한 원전 전체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이용률 저하요인을 전체 이용률에 반영하지 않은 채 전체 원전의 높은 이용률을 그대로 한수원 전망단가 추정에 사용할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되는 바 한수원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회계법인에 이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계속가동 시의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비용 측면에서 한수원은 2018년 5월 4일 등 회의에서 ○○회계법인에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 비용의 감소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에 반영됐는데, 관련 지침이나 고리 1호기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즉시 가동 중단 시 감소되는 비용의 추정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범위에 대해서 국회가 감사요구 제안이유로 명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 등 2개 사항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관련해선 국회의 감사요구 취지 등에 따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했으며, 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한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나 그 일환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이번 감사의 범위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졌고, 이사회의 의결내용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므로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토결과 한수원 이사들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함에 따라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앞으로 원자력발전소의 폐쇄 여부 및 폐쇄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폐쇄시기와 관련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검토없이 입력변수를 수정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게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했다.

또 산업부 장관과 협의해 향후 원전 계속가동 등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 등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한수원은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원전 계속운전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 마련’에 대해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성실히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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