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산업부 국정감사]5개 발전공기업, 환경규제 위반 심각
[2020 산업부 국정감사]5개 발전공기업, 환경규제 위반 심각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10.19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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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94건 위반··· 지난해·올해 31건 적발
철저한 환경감시 통해 친환경 발전환경 만들어야
국회 산자중기위 신영대 의원
국회 산자중기위 신영대 의원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유해환경물질 불법 배출 등 5개 발전공기업(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남동발전)의 환경규제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이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받은 ‘화력발전소 환경오염 관련 단속 적발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5개 발전공기업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이다. 이중 31건은 지난해와 올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환경오염 관련 위반건수를 발전소별로 보면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이 각각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부발전 17건, 동서발전 16건, 남동발전 15건을 기록했다. 특히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은 지난해에만 각각 9건과 8건이 적발됐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수질TMS 관리기준 위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방지시설 기준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차압계 고장 ▲잔류성 오염물질 신고 누락 ▲염산탱크 배관 부식·마모 등 9건이 적발됐다. 결국 경고와 함께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중부발전은 지난해 9월 석탄 선별시설 덮개를 개방해 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현재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보건관리자 업무수행 부적정 등으로 2,12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6월에는 폐유 저장용기를 방치해 6,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4건의 적발이 모두 당진화력에서 발생했다. ▲석탄취급설비 방지시설 연결부 마모 ▲방지시설 기계 및 기구류 고장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대부분 발전소 시설 관리가 소홀해 발생한 문제였다. 예방점검·정비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부발전의 경우 2015년 하동발전본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위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2018년 건설폐기물 배출 입력기한 초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위반, 2019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 등 동일한 사안으로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수차례에 달하는 처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신영대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넘어 최근 더욱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해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규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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