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산업부 국정감사]중부발전 서울복합화력, 질소산화물 초과 배출
[2020 산업부 국정감사]중부발전 서울복합화력, 질소산화물 초과 배출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10.16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평균 35톤 초과··· 호흡기 질환 유발해
시민 건강·안전 위해 개선방안 마련해야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중부발전 서울복합화력발전소가 질소산화물(NOx) 배출할당량을 초과해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이 중부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서울복합화력 질소산화물 배출할당량은 연간 189톤이다. 하지만 2020년 225톤, 2021년 233톤, 2022년 213톤을 배출해 매년 할당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복합화력은 지난해 11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800MW급 지하발전소다. 서울복합은 LNG를 연료원으로 사용해서 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과 먼지(Dust)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문제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는 점이다. 질소산화물은 산성비 원인이다. 인체에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다.

현재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 1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업체별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3가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있다. 서울복합화력의 경우 황산화물과 먼지는 거의 배출하지 않아서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만 배출량을 할당받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하면 총량초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울복합화력은 2020~2022년 질소산화물 배출할당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부발전은 2020~2022년 초과 배출량을 기준으로 과징금 규모를 추산하면 연간 약 7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과거 서울기력발전소 4·5호기를 기준으로 배출량이 할당돼 할당량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복합화력은 서울기력 4·5호기 대비 발전량이 약 3배 증가했지만 배출할당량은 서울기력 기준으로 세워져 할당량 이내로 배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향후 3년간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중부발전은 서울복합화력 환경설비 개선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복합화력 자리에는 서울기력발전소 1~5호기가 있었다. 1~3호기는 1970~80년대 폐지 후 철거됐다. 4·5호기는 수명이 다해 2015년과 2017년 최종 폐지됐다.

중부발전은 2020~2022년 보령, 인천복합, 세종열병합, 제주내연, 제주기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오염물질 배출 저감이 시급한 서울복합화력의 개선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중부발전은 장기적으로 탈질설비 개선을 검토해 할당량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자중기위 구자근 의원
국회 산자중기위 구자근 의원

현재 서울복합화력에는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탈질설비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할당량을 준수하기에는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 중부발전은 촉매 수량 증가 등 탈질설비 개선이 이뤄지면 할당량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서울복합화력 지상을 시민의 휴식처로 조성할 계획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부발전은 서울복합화력을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발전소’로 소개하고 있다. 지하발전소 위 지상공간은 도시재생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부발전은 시급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복합화력발전소가 할당량을 초과해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에 대해 중부발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