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산업부 국정감사]민간 석탄발전사, 표준투자비 이상 회수 안돼
[2020 산업부 국정감사]민간 석탄발전사, 표준투자비 이상 회수 안돼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10.15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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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과 무관한 비용까지 보상 받으려 해
“전기 소비자 비용 최소화하고 보상 제한해야”
10월 15일 질의 중인 이소영 의원
10월 15일 질의 중인 이소영 의원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현재 건설 중인 민간 석탄발전사들은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표준투자비보다 과다하게 투자한 비용에 대해선 보전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0월 15일 국회에선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수원, 발전공기업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의원은 “현재 건설 중인 민간 석탄발전소들은 발전사업권을 취득할 당시 제출한 투자비보다 5,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까지 과다하게 지출하고 이 비용을 모두 보전 받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소 건설과 무관한 비용에 대해 보상해선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갑 한전 사장과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전기 소비자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적절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GS동해전력은 북평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옆 산업단지 조성비용을 보상해달라며 전력거래소와 소송 중이다.

이소영 의원은 “포스코에너지도 삼척의 사계절풀장, 마리나시설, 해상분수를 만드는 관광시설 투자 등 발전소 건설과 직접 관련이 없고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을 해소하기 위해 지출한 민원비용까지 보상받고 싶어 한다”며 “발전소 건설과 무관한 비용에 대해 보상이 되면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했다.

가장 최근에 준공된 석탄화력발전소와 건설 중인 민간 석탄발전사의 1,000MW당 공사비를 비교해 보면 금액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다.

당진 9·10호기(동서발전), 태안 9·10호기(서부발전), 신보령 1·2호기(중부발전)는 각각 1조4,800억원, 1조3,900억원, 1조4,600억원이다.

하지만 고성하이(SK건설), 강릉안인(삼성물산), 삼척화력(포스코에너지)은 각각 2조5,000억원, 2조6,900억원, 2조3,400억원으로 평균 1조1,300억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소영 의원은 민간 석탄발전사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전려거래소의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총괄원가 보상제도 도입 초기에는 투자비, 투자보수율, 연료비에 대해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특히 발전소를 비싸게 짓거나 금리를 비싸게 조달하거나 연료를 비싸게 사오거나 하는 것은 사업자의 불이익으로 귀속되는 규정이었다.

하지만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개정되면서 표준투자비를 넘는 투자비라도 소명하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연료비도 표준연료비에서 발전기별 개별연료비 적용으로 변경돼 연료비 절감 유인효과도 없어졌다.

이소영 의원은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이 민간 석탄발전사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사업자들은 비싸게 건설해도 다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로 과투자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 소명이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비합리적인 투자까지 다 보상해줘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모호한 규정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표준투자비 산정 용역을 마치고 지난해 8월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1년이 넘도록 보류 중인 것은 민간 대기업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올해 안에 반드시 확정을 지어서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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