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산업부 국정감사]황운하 의원 “발전공기업, 비정규직 양산”
[2020 산업부 국정감사]황운하 의원 “발전공기업, 비정규직 양산”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10.12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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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고 이후 투입한 인력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하겠다는 정부방침 공허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황운하 의원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황운하 의원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2018년 고(故) 김용균 사고 이후 5개 발전공기업에서 2인 1조 구성을 위해 투입한 인력 모두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 의원이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발전공기업은 2018년 7월 이후 하청업체와 계약금액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석탄운전계약을 3개월 단위로 연장했다.

이후 2018년 12월 김용균 사고가 발생하자 2인 1조 구성을 위해 추가인력 307명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용역계약 연장에 맞춰 3개월 단위로 계약연장을 하거나 1년 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이었다.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어 연도별 전환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정부는 전환여부 결정 이전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대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을 기관에 시달했다. ‘계약 연장 기간은 정규직 전환 논의 추이를 감안해 결정하되 최대 6개월 이내로 가급적 기간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이었다.

5개 발전공기업은 연료·환경설비 용역계약을 6개월 단위로 연장 체결했다. 이후 2018년 7월 시달된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 후속조치에 따라 연장기간을 최소화했다. 결국 3개월 단위로 용역계약을 연장했다.

한편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5개 발전공기업은 석탄 컨베이어벨트, 탈황설비, 회처리 작업 등에 2인 1조 구성을 위해 긴급인력과 추가 필요인력을 투입했다.

남동발전은 삼천포, 영흥 등 발전소 석탄운전설비, 탈황설비, 회처리 작업 등에 84명을 추가로 투입해 2인 1조를 맞췄다. 남부발전은 하동·삼척 발전소에 42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동서발전은 당진·동해 등 발전소에 72명, 서부발전은 태안 발전소에 56명, 중부발전은 보령과 신보령화력발전소에 53명을 각각 투입했다.

그런데 이들 모두 3개월 용역계약 연장에 맞춰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1년 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이었다.

5개 발전공기업 하청업체들은 석탄운전설비 용역계약이 3개월 단위로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형태로 연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로 고용된 인원들은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단기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석탄운전설비 시설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인력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몰랐다”며 “노사전 협의체에서 경상정비 분야와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전 협의체는 노조, 사용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정규직 전환대상, 방법, 시기 등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해 발전공기업은 정부의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 후속조치에 맞춰 연료·환경설비 용역계약을 연장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황운하 의원은 “5개 발전공기업은 지난해부터 고 김용균씨가 일했던 석탄 컨베이어벨트 운전원 등에 300여 명의 비정규직을 또 양산했다”며 “산업부와 5개 발전공기업은 언제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것인지 시간표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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