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 퓨얼셀에너지에 8억달러 손해배상 청구
포스코에너지, 퓨얼셀에너지에 8억달러 손해배상 청구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10.12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방적 계약 해지로 연료전지사업 손실 발생
포스코에너지의 포항 연료전지 제조공장 전경
포스코에너지의 포항 연료전지 제조공장 전경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포스코에너지가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 전략적 파트너사인 미국 퓨얼셀에너지를 상대로 8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6월 28일 퓨얼셀에너지가 포스코에너지와 한국퓨얼셀을 상대로 국제중재원(ICC)에 제기한 계약위반에 따른 라이선스계약 해지와 2억달러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퓨얼셀에너지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퓨얼셀에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8억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10월 7일 청구했다.

포스코에너지와 퓨얼셀에너지는 2007년부터 라이선스계약과 지분투자를 통해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MCFC) 사업을 진행해 왔다.

포스코에너지에 따르면 양사는 2016년부터 조인트벤처 설립으로 연료전지 사업부문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했으나 원천기술사인 퓨얼셀에너지의 비협조로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조인트벤처 설립을 통해 기술·공급망을 함께 운영하려 했으나 퓨얼셀에너지가 조인트벤처 설립을 위한 MOU에 합의하고도 협상 중 돌연 법적분쟁을 제기했다는 게 포스코에너지 측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퓨얼셀에너지가 원천기술사란 지위를 이용해 포스코에너지와 협의 없이 한국시장에 직접 진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실제 퓨얼셀에너지는 지난 6월말 포스코에너지의 라이선스 권리를 무효화하기 위한 국제중재를 신청하고 중재 진행과 관계없이 한국시장 진출을 공식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포스코에너지가 퓨얼셀에너지와 공동으로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사업 연속성을 유지해 국내 고객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며 “퓨얼셀에너지는 세계 최대 시장인 한국에서 단독으로 사업하려는 의도로 분쟁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ICC에 퓨얼셀에너지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설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퓨얼셀에너지의 계약위반과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연료전지사업 부문 손실 약 8억달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대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