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산업부 국정감사]최근 5년간 지급된 용량 정산금 33조원 육박
[2020 산업부 국정감사]최근 5년간 지급된 용량 정산금 33조원 육박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10.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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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발전기에도 3조원 지급··· 환경급전에 역행
발전기 설비효율 고려해 용량 정산금 차등 지급해야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준공한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도 용량 정산금을 받는 것에 대해 환경급전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한전이 발전사에게 지급한 용량 정산금은 33조원에 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이 전력거래소와 발전5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에 지급된 용량 정산금은 2015년 4조7,500억원에서 지난해 6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지급된 용량 정산금은 4조6,900억원이다. 최근 5년간 지급된 용량 정산금은 총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량 정산금은 2001년 도입된 변동비 반영시장(CBP)에서 변동비(연료비)로는 회수할 수 없는 발전시설 건설 투자비,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 고정비에 대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일종의 보상금이다. 적정 설비용량을 확보하고 신규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발전기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발전사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설비용량)에 따라 용량 정산금이 결정되고 있다. 그 결과 준공연도 기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석탄발전기라 하더라도 그 설비용량만큼 용량 정산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석탄발전기의 설비이용률은 2016년 84.4%에서 지난해 기준 70.9%까지 감소했다. 그럼에도 이 발전기에 지급된 용량 정산금은 최근 5년간 3조1,526억원에 달했다.

매년 6,500억원에서 7,500억원에 달하는 용량 정산금이 노후 석탄발전기에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김경만 의원은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발전사가 노후 발전기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전기 수명, 설비효율 등을 고려해 적정 예비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전기에 용량 정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현행 용량 정산금 제도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발전 기여도가 낮은 노후발전기의 경우 용량 정산금을 차등 지급한다든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보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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