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권의 보호
상호권의 보호
  • EPJ
  • 승인 2009.05.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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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의 성명권이나 초상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아닌 상인도 자기의 신용과 명예를 나타내는 상호의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 그룹이 신흥증권을 인수해 ‘현대차IB증권’이라 상호를 사용하려 했으나 현대증권이 상호권침해 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범 현대그룹의 계열 분리 현황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은 현대와 현대차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기업이 동일한 회사이거나 계열 관계에 있는 회사인 것으로 생각할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 현대차IB증권이 현대증권의 상호권과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등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상인은 자유롭게 상호를 선정할 수 있지만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회사종류, 즉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으로 표시해야 하고 개인은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보호한다. 또한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우리 상법은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한 자에게는 그 상호의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상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호사용권’을 부여하고,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상호전용권’을 부여한다.

그런데 상호의 등기여부에 따라 상호권의 보호는 어떻게 다른가? 상호의 등기와 상관없이 적법한 상호권자에게 상호 사용권이 주어지지만 상호전용권은 상호의 등기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하고 있다.

즉 미등기상호권자는 타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호를 사용한다는 것과 아울러 그로 인해 상호권자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입증해야만 상호폐지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등기상호권자는 타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호를 사용한다는 사실만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동일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위해 그 등기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추정돼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부정한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상호폐지를 당하지 않고 손해배상의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어떤 자가 타인에게 ‘허바허바사장’이라는 상호를 양도한 후 ‘뉴서울사장’이라 기재하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전 허바허바 개칭’이라 기재한 상호를 사용했다면 허바허바사장의 상호를 오인시킬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창원시에서 ‘동성아파트’라는 이름으로 건설업을 하는 ‘동성종합건설(주)’가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고 동성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면, 서울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고 위 동성종합건설보다 규모가 매우 작은 ‘(주)동성’이라는 상호를 부정 사용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상호가 등기되어 있으면 그것과 동일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위해 등기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등기상호자에게 등기배척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상인의 상호와 상표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행정지역단위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상호는 지역이 다르면 동일 내지 유사한 상호가 등기될 수 있고 아울러 유사 상호의 심사기준도 엄격하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등기상호의 효력이 전국적으로 미치게 하거나 상호심사기준을 상표처럼 엄격하게 함으로써 혼동의 우려를 없애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는바, 상호보호를 위한 개선방 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문의_숭실대학교 법과대학(02-820-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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