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앞 바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해상풍력 좌초위기
신안 앞 바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해상풍력 좌초위기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9.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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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케이블 지나지 못해 계통접속 불가능
습지보전법 행위제한 예외대상 신설 필요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표기한 이미지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표기한 이미지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신안지역 해상풍력사업들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지난 2018년 9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신안군 일원 갯벌로 해저케이블이 일절 지나갈 수 없어 계통연계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신안지역 8.2GW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상당수가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을 지나야 전력계통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습지보전법에는 자연재해 예방·복구 등 환경부·해수부·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행위를 제한하도록 돼 있다.

결국 현행 규정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계통망 공사 등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해상풍력 개발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습지보호지역을 벗어나 외곽으로 해저케이블을 돌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막대한 계통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신안갯벌은 서울시 면적의 2배에 가까운 1,100.86㎢에 달한다. 축구장 13만3,000개를 합쳐 놓은 넓이와 맞먹는다.

현재 신안지역에는 6개 프로젝트에 걸쳐 0.9GW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이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전남도는 2029년까지 총 8.2GW 상당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 해상풍력 계획에는 한전이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1.5GW 신안지역 해상풍력 개발사업도 포함돼 있다. 3GW 전력망을 함께 구축하는 해당 프로젝트는 신안 재원도 인근에 공동접속모선(Collector Bus)을 구축한 후 2021년 준공 예정인 서전남변전소로 연결하도록 계획돼 있다. 문제는 공동접속모션을 설치하는 지역이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에 포함돼 있어 전력망 연계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이미 2년 전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될 당시 지자체와 업계가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며 “지금이라도 현행 습지보전법 행위제한 조항의 예외대상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부처와의 조속한 협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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