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용될까… 쟁점은?
한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용될까… 쟁점은?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9.22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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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 조건부 진출 가능성 높아
40MW 이상 거론… 장벽 없는 거나 마찬가지
한전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
한전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한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앞선 19·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란 대의와 명분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개정안 발의 취지와 세부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국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묶여있는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을 조건부로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전력판매는 물론 송·배전망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발전시장까지 진출할 경우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전력계통 계획·건설·운영을 도맡고 있는 한전과 공정한 계통접속 경쟁을 펼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형평성 논란이 매번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은 법안처리가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여당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내야하는 정부 입장에서 이전과 같이 반대의견을 피력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여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전 조직 내 해상풍력사업단 이미 신설
최근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시장형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경우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민간기업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언급한 분야가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에 한해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태양광에 비해 투자유치와 계통연계에 어려움이 많은 해상풍력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한전이 신규 조직인 해상풍력사업단을 발족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시 10MW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발전사업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빠져있지만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살피는 작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한전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범위는 40MW 이상 프로젝트다. 대규모 해상풍력 중심으로 보급 확대에 나서 정부의 3020 이행계획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자 개발행위에 주는 영향을 최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개발사업 규모에 비춰 볼 때 40MW 이상이란 단서조항은 별의미가 없다는 게 풍력업계 지적이다. 마치 선별적으로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부분 100MW 이상 프로젝트 추진
제주지역을 제외하고 올해 7월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풍력사업 가운데 해상풍력으로 개발되는 프로젝트는 26건으로 3.5GW 규모다. 이 가운데 40MW를 넘지 않는 프로젝트는 27%인 7건에 불과하다. 반면 100MW 이상 해상풍력사업은 11건으로 42%를 차지한다.

설비용량 비중으로 계산하면 격차는 눈에 띄게 벌어진다. 40MW 미만 사업은 88MW 규모(2.5%)인데 반해 100MW 이상 프로젝트는 2,565MW로 72%에 달한다. 한림해상풍력을 포함해 제주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5개 해상풍력사업도 모두 100MW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40MW 미만 프로젝트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해상풍력사업이 수백MW 규모로 추진되는 이유는 사업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허가 절차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을 개발해야 경제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해안가에서 멀어질수록 계통연계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해상풍력을 대규모로 개발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상 해상에 설치한 풍황계측기를 통해 허가 받을 수 있는 해상풍력 설비용량은 대략 300MW 내외 수준이다. 사업자 입장에서 해상국립공원, 통항로 등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해역을 제외하고 일부러 규모를 축소해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발전사업 허용으로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이 한층 원활해 질 것이란 의견이 있지만 이 같은 기대감은 거꾸로 그동안 한전이 본연의 업무인 전력망 구축을 소홀히 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해묵은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 논쟁보다는 지금이라도 한전이 전력계통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로 시장 갈등을 키우기 보다는 현재 SPC 지분출자 형태로 국내외 풍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며 “발전사업허가를 받아놓고 투자여력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프로젝트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해도 적지 않은 규모의 풍력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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