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
산업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9.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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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확정
전산시스템 구축 후 본격 시행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예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예시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9월 18일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MW 이상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에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대상은 20MW 이상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 또는 1MW 이하 태양광·풍력을 20MW 이상 모집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다. 예측 오차율이 8% 이하인 경우 태양광·풍력 발전량에 3~4원/kWh의 정산금을 지급한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을 위해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 대상 설명회,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쳤다. 이어 9월 18일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개별 태양광·풍력 발전기의 예측발전량 확보를 권고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능력을 제고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해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증·감발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기대된다.

특히 ▲기상정보 수집·처리·활용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해외 주요국가에선 풍력발전량 예측오차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 제도(영국), 재생발전량 입찰제도(독일), 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호주) 등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올해 10월 사업자 설명회, 올해 11월 실증시험,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는 재생에너지를 일반 발전기처럼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의 시범 모델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 후 운영성과를 감안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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