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신재생 사업부지, 악용될 수 있어”
한무경 의원 “신재생 사업부지, 악용될 수 있어”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9.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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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개별공시지가 최대 240% 상승
부동산 투기로 태양광 발전원가 상승 우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5개 발전공기업이 투자한 신재생 사업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최대 2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공기업들이 한무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발전공기업이 소유한 신재생 사업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당 부분 상승했다. 특히 남동발전이 투자한 15개 신재생 사업부지 중 9개 사업부지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가율이 가장 큰 사업은 남동발전이 건설 중인 어음풍력 사업이다. 토지 전용 전인 2015년 1m²당 3만1,000원이었던 공시지가가 전용 후인 2020년 1m²당 5만9,000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동 사업의 면적은 약 6,010m²다.

남부발전의 경우 7개 사업부지 중 2개 사업부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운영 중인 송당리 태양광 사업은 전용 전 1m²당 4만7,300원에서 전용 후 7만3,100원으로 154%가 올랐다.

또한 운영 중인 위미리 태양광 사업은 전용 전 1m²당 9,200원에서 전용 후 2만 2,100원으로 240%가 올랐다. 이는 발전6사 신재생 관련 사업부지 공시지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규모다. 상기 2개 사업의 면적은 각각 1만6,555m²와 1만8,456m²다.

중부발전이 운영 중인 강원풍력의 사업부지 공시지가는 전용 전 1m²당 1만7,600원에서 전용 후 1만9,600원으로 11.36% 상승했다. 사업면적은 약 3만4,863m²다.

한무경 의원은 공기업이 투자한 신재생 사업부지의 지가 상승보다 더 큰 문제는 민간에서 신재생 사업을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를 위해 농지나 임야를 잡종지로 바꾸기 쉽도록 했다. 임야는 땅을 개발할 때 별도로 전용허가를 받는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잡종지에는 식당, 주택 등을 짓기 수월하다. 때문에 토지 용도만 바뀌어도 시세가 몇 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후 땅값이 2배 이상 오른 사례가 전국 곳곳에 있다. 최고 100배 이상 오른 사례도 있었다.

한무경 의원은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를 사들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후 지가가 높은 토지로 변경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태양광 발전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태양광 발전이 몰고 온 부동산 투기 광풍은 태양광 부지 가격을 올려 결국 태양광 발전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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