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중소기업 디지택트 간담회 시행
동서발전, 중소기업 디지택트 간담회 시행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9.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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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협력사 애로사항 청취
선제적으로 계약제도 개선
조상기 한국동서발전 사업본부장이 9월 10일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현안을 공유하는 모습
조상기 한국동서발전 사업본부장이 9월 10일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현안을 공유하는 모습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특히 선제적으로 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협력사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동서발전은 9월 10일 디지택트 방식으로 협력사 9곳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동서발전의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디지택트는 ‘디지털’과 대면을 뜻하는 ‘컨택트’의 합성어다. 비대면 채용,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동서발전은 최근 계약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이 공정하게 계약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서발전은 먼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범위’를 조정했다. 이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했다. 신속한 구매계약 체결로 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공정계약 서약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서약서를 계약 상대방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계약 서약서는 계약 상대자의 근로자 교체를 요구하는 등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계약 서약서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개정해 공포한 계약예규에 따른 것이다.

동서발전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형 공기업이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한다.

조상기 동서발전 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같이 상생발전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등 회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서발전은 올해 초부터 계약업무 특별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계약 이행이 지연된 협력사의 지체상금을 면책하고 있다. 중소기업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발전소 순회 구매상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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