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사업 지원
산업부,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사업 지원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9.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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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 참여해 발전수익 공유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기관문양(MI)
산업통상자원부 기관문양(MI)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9월 7일부터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지원사업(이하 국민주주 지원사업)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국민주주 지원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365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총 사업비 4% 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태양광 500kW 이상, 풍력 3MW 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또는 5인 이상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등이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로 1.75%다. 융자기간은 20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다.

산업부는 지역주민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주민 참여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 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REC 0.1,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인 경우 REC 0.2를 부여한다.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도입 후 128MW 규모의 22개 사업이 참여형으로 준공됐다. 공공부문 발전사업 영역에서도 이 제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 중인 24.2GW 규모의 184개 사업 중 13.7GW 규모의 71개 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 참여에 필요한 높은 초기 소요자금 부담은 제도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주주 지원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참여주민 주민등록 초본, 주민-발전사업자 간 참여(투자)협약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접수는 9월 7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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