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해수부로 일원화해야
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해수부로 일원화해야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8.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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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사업 주무부처 통합 합리적… 원스톱 인허가체계 시급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한국풍력산업협회가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과 사회적 갈등 등을 사전에 살피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정찬수)는 해상풍력 인허가 과정에서 중복성으로 시행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 해상풍력 발전방안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8월 27일 밝혔다.

그동안 풍력업계는 해상풍력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해수부·환경부의 인허가 절차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해 일원화를 주장해 왔다. 이미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시에도 해역에 대한 조사·비교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분석을 해수부 산하 기관 등이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해양환경 분야 주무부처인 해수부로의 일원화가 합리적이란 것이다.

해수부의 경우 해상풍력 설비용량에 따라 해역이용협의나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여전히 100MW 이상 해상풍력 개발 시 해수부의 해역이용협의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도록 돼 있다.

지난 7월 1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에는 인허가 절차 개선의 일환으로 해수부의 해역이용협의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해상풍력은 적법한 절차와 수용성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를 넘어선 민원으로 선량한 어민·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업현장에 대한 유대뿐만 아니라 해역에서 이뤄지는 사업에 대해 깊이 있는 경륜과 판단을 가진 해수부에서 주도적으로 협의·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 선도국가인 유럽의 경우 부처별 다양한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해 속도감 있는 해상풍력 보급·확대를 이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유럽과 유사한 인허가 절차 통합으로 원스톱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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