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0.08.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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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보조건물 일반배치도 개정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원안위는 8월 14일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8월 14일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8월 14일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보조건물 내 공기정화실 화재 발생 시 운전원이 소방수 개방 밸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밸브와 공기정화기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벽체 및 슬래브를 추가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타사항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빛3호기 격납 건물 구조건전성평가 검증결과'와 사무처로부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추진 현황 및 향후일정'을 각각 보고 받았다.

한빛 3호기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검토 및 한국콘크리트학회 독립검증 결과,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이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했으며, 이에 따른 격납건물 공극 및 외벽의 보수방안도 적합했다.

한수원이 신청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건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및 사용전검사를 마치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 기술검토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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