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원인 태양광?··· 산업부 “상관관계 없어”
산사태 원인 태양광?··· 산업부 “상관관계 없어”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8.12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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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 피해는 올해 산사태 1%
확대해석 경계··· 제도개선 마련 다짐
성윤모 산업부 장관(왼쪽에서 첫 번째)은 8월 10일 천안에 있는 드림천안에너지를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왼쪽에서 첫 번째)은 8월 10일 천안에 있는 드림천안에너지를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산사태 키운 태양광 난개발’, ‘탈원전 정책이 만든 인재’라는 주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박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이어지자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이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자연재해가 아닌 잘못된 정부 정책이 초래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리는 데 급급할 뿐 안전대책에는 소홀해 산사태 증가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번 하계 폭우로 인한 산지 태양광 피해는 12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올해 산사태 발생 1,174건 대비 1%, 지난해 말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기준 전체 산지 태양광 허가 1만2,721건 대비 0.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사태 발생과 산지 태양광 허가실적 간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산사태 주요 원인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산지중간복구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을 다각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건수와 허가면적은 2018년도 대비 각각 62%, 58% 감소했다.

정부는 또 산지 태양광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사례를 들어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리는 데 급급해 안전대책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폭우, 태풍 등 사태 종료시까지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 신속 보고, 응급복구 조치 등도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산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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