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터빈 입찰 시 국산화비율 살핀다
해상풍력터빈 입찰 시 국산화비율 살핀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8.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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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LCR 도입 추진… 올해 연말 세부기준 마련
국내 부품 공급망 구축… 해외업체 생산기지 유치 유도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앞으로 발전공기업에서 시행하는 해상풍력터빈 입찰 시 부품 국산화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은 국내 해상풍력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향후 추진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풍력터빈 입찰에 적용할 LCR(Local Contents Requirement)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기업으로서 국내 해상풍력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국내기업 육성에 일정수준 역할을 해야 하는 공기업 입장에서 아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국내 제조업체에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만간 LCR에 담을 세부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LCR 제정은 남동발전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작업이지만 전력그룹사 개념으로 묶여 있는 한전자회사 특성상 나머지 발전공기업도 향후 같은 형태의 입찰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산부품비율 따라 가산점 부여
국산화규정으로 불리는 LCR은 풍력시스템 제작 시 국산부품을 일정비율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이다. 자국 산업 보호와 국내 생산기지 유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다.

한때 LCR제도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에 전달되기도 했지만 관련 제도를 의무화할 경우 WTO 제소 등의 우려가 있어 검토에 그친 바 있다. 남동발전이 국내외 기업 구분 없이 입찰 참여업체 모두에 동일한 LCR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남동발전은 풍력터빈 입찰에 참여하는 제조업체로부터 기자재 전체 국산화비율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미리 정해놓은 비율을 넘을 경우 입찰 평가 시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사업자는 풍력터빈 경쟁입찰 시 에너지생산량·이용률·유지보수 등의 기술적 측면과 기자재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풍력터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LCR이 도입될 경우 기존 평가항목에 국산화비율이 추가되는 것이다.

LCR에 들어갈 국산화비율에 관한 세부기준과 범위 등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구체인 내용이 정해질 전망이다. 어떤 기준과 범위가 정해지느냐에 따라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수주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CR 세부기준은 올해 하반기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받는 중대형풍력터빈 KS인증을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다. KS인증 규정상 설계·제조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증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평가 대상 공장이 이전되거나 추가된 경우 해당 공장의 제조평가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당수 민간기업 공동개발… 이해 충돌 우려
LCR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해외업체의 국내 생산기지 유치다. 남동발전의 경우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인 만큼 해외업체들이 국내에 관련 생산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만·터키·인도 등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나라도 부품이나 생산라인 현지화를 추진 중이라 해외 기자재업체들의 거부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정 수준의 기자재 공급을 확정하지 못한 단계에서 시장 확대 기대만으로 국내 시설투자를 검토하는 것이 부담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LCR 도입과 관련해 풍력업계 의견 또한 여전히 분분하다. 국내 풍력산업 활성화에 해외 기자재업체도 일정부분 기여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가산점 부여가 자칫 사업자 선택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상당수가 발전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형태라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해상풍력의 경우 육상풍력에 비해 유지보수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풍력터빈 품질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체 운영기간 20년 동안 발생하는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 풍력터빈 공급이 가능한 국내 제조업체는 두산중공업·유니슨·효성중공업 3곳이다. 이 가운데 실제 수주 경쟁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두산중공업과 유니슨 2곳뿐이다.

두산중공업은 상용화 모델인 5.56MW 해상풍력터빈에 이어 2022년 개발 완료할 8MW급 풍력터빈을 중심으로 수주 경쟁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미 30기의 해상풍력터빈을 설치한 실적이 가장 큰 강점이다.

유니슨은 육해상공용으로 개발한 4MW급 풍력터빈에 이어 5MW 부유식 해상풍력터빈을 개발 중이다. 2025년 개발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해외 풍력터빈 제조업체 가운데 국내 시장에 기자재 공급을 추진 중인 곳은 지멘스가메사·MHI베스타스·GE 등이다.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멘스가메사는 8MW와 11MW급 상용화에 이어 14MW급 해상풍력터빈을 개발 중이다. 11MW급 모델의 경우 국내 환경에 맞도록 저풍속용으로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MHI베스타스는 4.2MW를 비롯해 8MW, 9.5MW, 10MW 등 다양한 해상풍력터빈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GE는 6MW급 공급에 이어 12MW급 해상풍력터빈 프로토타입 개발을 마치고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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