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 점검··· 11건 고발·수사 의뢰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 점검··· 11건 고발·수사 의뢰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7.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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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위반·해외교육 부적정 등 적발
한전·발전회사 간 전력거래 개선 등 추진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LNG(액화천연가스), 석탄 등 국내 화력발전소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업비 과다 지출 등을 적발했다. 정부는 사업비 과다 지출분 환수조치는 물론 해외교육 정산 부적정 사용에 대한 담당자 수사도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공공·민간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를 점검했다.

LNG, 석탄 등 화력발전소는 용량 기준 국내 전기생산의 약 71%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국가 기반시설이다. 5개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회사에선 정부 승인을 득한 후 자체 예산으로 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전력통계정보시스템

화력발전소 건설은 건축, 토목, 플랜트(발전설비) 등 약 1조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 복합건설사업이다. 하지만 체계적인 실태 점검이 부족했다. 특히 민간 화력발전소의 경우 사업자 선정, 건설, 운영과정에서 외부기관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진행 중인 사업비 1조원 이상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공공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선 ▲법령 준수 ▲건설관리 등을, 민간 발전사업에 대해선 ▲추진체계 ▲사업비 등을 점검했다.

화력발전소 중 사업비 1조원 이상 공공발전은 한국중부발전 서울복합화력(1조181억원)과 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1조6,138억원)이 있다.

사업비 1조원 이상 민간발전은 강릉에코파워 강릉안인화력 1·2호기(5조6,000억원)와 고성그린파워 고성하이화력 1·2호기(5조1,960억원)가 있다.

정부는 화력발전소 운영과 관련해 전력 매매기준, 비용산정체계 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그 결과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운영 등 법령 위반 8건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52억원 과다 지급 ▲안전·품질관리 부실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

52억원 환수해야··· 담당자 징계 요청
이번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 점검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 대기환경시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로 사용했다. 이어 실질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전력을 생산·판매했다.

위험장비인 레일식 운반장비(호이스트) 19개소를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부에 설치해 일부 사용한 점도 지적받았다.

중부발전은 또 계약내역에 반영된 리프트카, 품질관리 활동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공사량 변경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이 과소하다는 사유로 17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증액했다.

뿐만 아니라 직원 해외교육 비용을 발전소 건설비에 포함했다. 중부발전은 교육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나 실비 정산 없이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중부발전은 1인당 교육비로 하루 140∼380만원까지 지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내역과 정산 근거자료는 없다. 중부발전은 해외 항공료 등 교통비, 숙박비 등도 별도로 지급했다.

한편 중부발전은 서울복합화력 내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하의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했다. 그 결과 41개소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중부발전은 현장점검 이후 지난해 10월 누수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보완 방수공사를 시행했다.

이에 정부는 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에 ▲건축법 위반 등 법령 위반에 대해 고발(8건) ▲건설사, 설계사 등에 과다 지급된 약 52억원 환수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중부발전 담당자 징계(4건) ▲해외교육 정산 부적정 등 중부발전 담당자 수사 의뢰(3건)를 요구했다.

발언 중인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
발언 중인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

민간 발전사업 관리·감독 강화
정부는 화력발전소 건설·운영과 관련해 사업선정, 사업관리, 발주·계약, 안전관리 등 전반적으로 제도 적정성을 검토했다. 이어 4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 화력발전소 추진체계를 개선한다.

사업자 선정시 경제성 분석, 제3자 경쟁 등 사전검증 제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운영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검토, 현장점검, 준공검사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에코파워, 고성그린파워의 경우 사업 의향서보다 사업비가 5,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토대로 민간사업자 선정절차 강화, 정부 관리·감독 권한 확보 등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력 매매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전력거래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구매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급하는 구조다.

정부는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력 생산비용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고 봤다. 특히 발전공기업 당기순손실 방지, 발전공기업 간 상호보전 등 발전공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전력 매매기준을 개선해 전력 생산비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이어 발전공기업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세부내용에 반영된다.

이외에도 설계 관련 대가산정기준과 입찰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이전에 만들어진 선행발전소 투입인원을 기준으로 개략 산정한다는 점을 들어 설계용역 관련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다고 봤다.

또한 발전설비 제원 등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해 설계비 적정성 확인이 곤란하고 설계변경, 추가역무가 다수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발전소별 표준공사비, 설계용역에 대한 투입 인원수와 같은 구체적인 산정기준 ▲내역확정 입찰, EPC, 분리발주 등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입찰제도를 내년 1분기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EPC는 토목사업 턴 키(Turn Key) 공사 개념이다. 시공자가 설계·자재조달·건설을 통합 시행하는 계약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발전소 안전관리를 개선한다.

발전소는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이다. 때문에 출입통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발전소 준공 전 발전기가 상업운전 중인 상황에서도 공사 작업원에 대한 별다른 출입통제 등의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해 8월 점검 당시 중부발전 서울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준공 전 상업운전이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일 평균 600여 명의 작업인원이 출입통제 없이 작업을 시행했다.

정부는 ▲발전기 상업운전 허가시 건축물 사용승인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 확인 ▲가스터빈, 연료저장소 등 발전소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통제 방안 등 발전소 안전관리를 올해 말까지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요구와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것”이라며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 민간 화력발전소 건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 민간 화력발전소 건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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