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REC 거래수수료 가상계좌로 처리
전력거래소, REC 거래수수료 가상계좌로 처리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7.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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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지연 등 애로사항 해소 기대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전력거래소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REC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계좌 서비스를 도입했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계약시장 거래수수료 납부방식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도입해 REC 계약시장 참여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REC 계약시장에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에 따른 업무 자동화로 수수료 납부 후 별도 확인과정 없이 거래대금 지급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졌다.

특히 수수료 미납에 따른 소유권 이전 지연으로 REC 이행실적 제출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RPS공급의무자들의 애로사항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거래소 기후환경처 관계자는 “이번 REC 계약시장 거래수수료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은 지난해 6월 REC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이은 사용자 편의성 제고의 일환”이라며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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