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임대료 부담 줄인다
국공유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임대료 부담 줄인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7.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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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공유재산에 관련 설비를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성환 의원은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현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되다보니 적극적인 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절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신재생에너지법의 근거를 만든 것이다. 장기사용허가와 사용료 감면 조항 추가가 주요내용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는 장기임대에 관한 조항만 담겨 있을 뿐 임대료 감면에 대한 근거가 없어 활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선 국공유지 임대료를 유동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성환 의원은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그린뉴딜을 선도하기 위해선 속도감 있는 탈탄소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린뉴딜이 사회적 흐름의 중심에 놓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역시 이번 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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