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교육원, ‘산업안전 법정교육과정’ 개설
발전교육원, ‘산업안전 법정교육과정’ 개설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7.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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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현장 안전사고 예방 주력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발전교육원(원장 이충호)은 발전현장에 특화된 ‘산업안전 법정교육과정’을 올해 신규 개발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설되는 산업안전 법정교육과정은 발전사 또는 관련 협력사 근무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실무자 과정(9월 14~16일) ▲관리감독자 과정(10월 12~14일)으로 편성해 각 16시간씩 법정교육 이수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안전교육전문기관과 현장 안전실무전문강사를 통해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안전특화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안전관리 및 법적기준, 각 분야 설비·공사별 위험성 분석과 대책 등 발전현장 안전사고 예방 필수과목으로 편성해 효율성을 높였다.

향후 발전교육원은 발전산업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관련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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