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 지속성장 기반 마련되나…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주목
전기산업 지속성장 기반 마련되나…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주목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7.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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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관련단체장협의회, 8월 중 법률 제정 추진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융복합시대 선제적 대응
전기관련단체장협의회는 전기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전기관련단체장협의회는 전기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전기산업 환경 변화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관련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할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대한전기협회를 비롯해 전기공사협회·대한전기학회·전기연구원 등 16개 전기계 협단체로 구성된 전기관련단체장협의회는 전기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전기계 숙원 과제인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전기관련단체장협의회는 빠르면 8월 중 의원 입법 형태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앞선 20대 국회에서 이훈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로 넘어와 최근 김주영 의원이 전기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담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통상적으로 국회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비슷할 경우 다른 법안과 합쳐 병합심사하기 때문에 이번 전기산업발전기본법도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왜 필요한가
전기계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전기산업이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빠르게 발전하는 다양한 기술들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전기산업 개념에서 벗어나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기산업은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인 동시에 국민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핵심 인프라다. 발전·송배전·전기판매 등의 전기사업을 비롯해 전기공사, 안전관리, 기자재, 설계·감리 등이 기본적으로 전기산업 범주에 포함된다.

여기에 최근 전기산업에도 사물인터넷·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ICT기술과 결합한 융복합 전기신사업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설비 안전점검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전기산업 생태계가 과거에는 전력공급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 성장했다면 이제는 4차 산업혁명·국가교류 등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전체 전기산업을 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전기산업 발전을 견인할 법률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전기분야는 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 등 몇 개 개별법 틀 안에서 운영돼 왔다. 반면 건설·건축·철도·소방 등 유사한 인프라 분야의 경우 이미 오래전에 기본법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육·환경·식품·농어촌 등의 분야 또한 기본법을 근간으로 관련 산업 육성이 이뤄지고 있다.

전기분야 기본법처럼 인식되고 있는 전기사업법은 발전·송배전 등의 전기사업과 전력수급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법률로 1961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30여 차례 개정작업을 거쳤다. 2년에 한 번 꼴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는 것은 현재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트렌드를 담아내기에도 역부족이란 방증이다.

남동발전은 인공지능 기반 자율비행 드론으로 풍력설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남동발전은 인공지능 기반 자율비행 드론으로 풍력설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손가락 넘어 달을 봐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는 전기산업의 기본이념과 정책방향 등이 담기게 된다. 또 체계적인 전기산업 발전을 위해 5년 단위 전기산업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등 육성계획이 포함된다.

전기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전기의 날은 1900년 4월 10일 종로 네거리에 민간 최초로 가로등 3개를 밝힌 것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전기협회와 전기산업계가 뜻을 모아 1966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 전기산업 육성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촉진, 신성장동력 창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른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모법형태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토대로 개별법을 정비해 전기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취지는 살피지 않고 각자의 손익만 따져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일부 산업계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른 법률 간 중복과 충돌을 지적하고 있지만 결국 기득권을 지키려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게 전기계 중론이다.

전기계 관계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볼게 아니라 달을 보길 바란다”며 “업종 간 영역구분을 고집하기 보단 융복합시대를 맞아 국가경제에 더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자 산업범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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