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의미 상기··· 기후협상 후속과제 모색
파리협정 의미 상기··· 기후협상 후속과제 모색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7.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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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후협상 대표단 등 100여 명 참석
진전된 원칙 반영한 국내 이행체계 마련 다짐
7월 24일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7월 24일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신기후체제 시대를 여는 파리협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후속 협상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7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선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유의동)과 연세대학교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유의동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유의동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이날 유의동·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대한민국 기후협상 대표단, 학계, 시민사회 등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의동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파리협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협정의 목표와 우리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대한민국 기후협상 대표단과 함께 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21대 국회 역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기후변화포럼은 파리협정이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진전된 원칙을 반영한 국내 이행체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논의와 실천을 위해 2007년 창립한 기후변화 거버넌스다. 입법토론회, 정책세미나, 현장연구, 실천캠페인, 아카데미, 장학생, 녹색 기후상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지속발전 기여 가능”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제48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195개국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기후 이변으로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순 제로(net-zero)로 배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세계건강 10대 위협 보고서에서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를 최대 위협으로 지적한 바 있다.

기조연설 중인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기조연설 중인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기후변화 대응은 각국 지속발전에도 기여 가능하다”며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의 시간적·공간적 확대로써 지속가능한 체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자원 소비의 획기적 감소는 물론 에너지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기여로 이어질 전망이다.

유연철 기후변화대사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시대가 도래했다”며 “공공재로써 탄소 관리가 향후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국제사회의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10년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했다.

유연철 기후변화대사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민·관, 국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위상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비 필요
이번 세미나에선 파리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공유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기후협상의 향후 과제를 모색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11년부터 5년 단위로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강주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전문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이 있다”며 “적응은 현재에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 세계가 합의해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중지한다 하더라도 이미 대기 중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변화는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주연 전문연구원은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이미 적응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활용해 적응보고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주연 전문연구원은 “적응 관련 국제협력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적응 추진체계와 선도적인 사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높지만 우리나라의 적응 관련 국제협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파리협정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경계가 없는 체제다.

강주연 전문연구원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비부속서 Ⅰ 국가로 분류돼 공식적으로 개발도상국 입장에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파리협정 체제에선 같은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강주연 전문연구원은 “기후변화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적응정책의 추진 및 이행을 통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새로운 기회 창출의 계기로 삼아 적응과 관련한 국제사회 기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 후 진행된 패널토론 모습
기조연설 후 진행된 패널토론 모습

NDC, 파리협정 이행 위한 핵심수단
파리협정 제3조에 규정된 NDC는 각 당사국의 국가 의무를 나타내는 ‘국가결정기여’다. 또한 파리협정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수단이다.

파리협정은 NDC를 통해 제2조에 규정된 ▲대기온도 상승폭 2°C·1.5°C 목표 달성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증진 ▲저배출 발전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을 달성할 계획이다.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 박사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며 “2°C 목표를 향한 전 지구적 감축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말했다.

한편 파리협정은 NDC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각국은 자국의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맞는 기후행동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오진규 박사는 “NDC상 각국의 기여 또는 국가 의무는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 및 지원을 포괄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각국의 상황에 맞춰 감축행동을 강화할 수도 있고 적응행동을 강화할 수도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NDC로서 각국의 노력은 점진적으로 진전·강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NDC 범위는 감축, 적응, 재정 지원, 기술 이전, 역량 배양, 투명성 증진으로 정의됐다. 진전의 원칙도 이 6개 분야에 모두 적용된다.

이외에도 NDC로서 각국의 노력 범위와 수준은 각국이 독립적·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국가 결정성’을 도입했다.

오진규 박사는 “NDC 국가 결정성은 더 많은 나라가 파리협정 체제에 참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단 “각국의 NDC 총합이 지구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그는 또 선진국의 기여 수준과 개발도상국의 기여 수준, 선진국의 기여 범위와 개발도상국의 기여 범위에 대해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진규 박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룹 모두 자국의 여건과 우선순위를 강조한 NDC를 수립하고 이행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인류 공동의 노력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세미나 전경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세미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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