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발굴부터 인허가까지 해상풍력 총력 지원
입지발굴부터 인허가까지 해상풍력 총력 지원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7.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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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12GW 준공 목표… 권역별 세부 목표 제시
주민수용성 확보에 방점… 지자체 주도로 이익공유
국해 해상풍력단지 현황
국내 해상풍력단지 현황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정부가 개발 속도가 더딘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시장 발굴에 나서는 동시에 산업부는 물론 해수부와 환경부까지 나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주민수용성과 수산업 상생에 기반을 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주민과 수산업 공존에 주안점을 둔 것은 그동안 사업 초기단계에 어민을 포함한 지역주민과의 사전협의가 미흡해 원활한 해상풍력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적으로 어민·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개발환경을 만든 후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등 시장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단지 12GW를 준공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은 해상풍력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으로 9.7GW 규모다. 그 다음으로 독일(7.5GW), 중국(6.8GW), 덴마크(1.7GW), 벨기에(1.5GW) 순이다.

이들 국가들을 포함해 최근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만의 향후 해상풍력 추진계획과 비교해보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의 꿈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개발계획을 종합해볼 때 향후 2~3년 안에 눈에 띄는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2025년을 전후해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준공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지역별 주요 해상풍력사업은 ▲서남권(2.4GW) ▲신안(3.5GW) ▲울산(1.4GW) ▲제주(0.6GW) ▲인천(0.6GW) 등이다.

자금 부담 고려 주민참여 범위 확대 검토
정부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우선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정비했다. 지난 6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해상풍력발전의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산정기준 ▲지원금 배분방법 등이 담겨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변지역 범위는 풍력터빈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반경 5km 이내 해안선으로부터 육지방향 수직 2km 이내 지역의 읍·면·동으로 정해졌다. 주변지역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5km 이상 떨어진 먼 바다에서 개발되는 해상풍력사업이더라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최대 REC 가중치 0.2가 지원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중장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모델 발굴에도 나선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해상풍력사업 특성상 주민들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1.75%의 장기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린뉴딜 추경으로 365억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2조4,000억원의 개발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400MW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 시범단지의 경우 REC 가중치 0.2를 추가로 받으면 연간 약 120억원의 REC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기 위해선 총 사업비의 4%에 해당하는 약 1,000억원을 주민참여로 마련해야 한다. 자금 규모가 커 주민참여만으로 비율을 맞추기 힘든 점을 고려해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마련… 투명성 강화
지자체 주도로 개발하는 해상풍력사업에 REC 가중치 0.1을 해당 지자체에 부여할 수 있도록 RPS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도 오는 10월 개정된다. 기존 지자체참여형 사업의 경우 사업자에 REC 가중치를 부여했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자체에 가중치가 부여돼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해상풍력단지 내 통항과 어업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조업구역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내 10톤 이하 연안어선의 통항과 어업활동이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실증단지 풍력터빈 이격거리가 약 800m인 상황에서 향후 대형 풍력터빈이 설치될 경우 이격거리 또한 넓어질 수 있어 어업활동은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익공유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사업자들이 과도한 보상조건을 내세워 풍력산업 생태계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피해보상과 주민·지역지원에 대해서 ▲수산업법에 따른 개별보상 ▲발주법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REC 가중치 이익공유 등 3가지 부문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발전사업허가 전 전문기관을 통한 해양입지 컨설팅 의무화를 비롯해 개발사업 사전고지,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해상풍력 개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집적화단지제도 추진…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풍력업계가 이번 해상풍력 발전방안에 기대감을 갖는 이유는 정부가 직접 나서 시장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곳곳에 담아냈기 때문이다.

우선 계획적인 입지발굴을 위해 풍황정보, 규제정보(17종), 어선활동정보(해경), 어획량정보(수협) 등을 담은 입지정보지도를 올해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선보인 육상풍력 입지지도의 해상풍력판이라 볼 수 있다.

입지지도를 바탕으로 사업성과 어업 영향을 분석한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해상풍력 고려구역은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다.

정부는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선정된 해역에 풍황계측기와 환경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한 후 기본적인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개 권역씩 나눠 2년간 조사에 들어간다. 이 같은 초기단계 작업을 통해 해상풍력 개발기간을 상당부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상풍력 고려구역 등에 대해 지자체 주도로 개발절차가 진행되는 집적화단지제도도 추진된다.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집적화단지제도는 해상풍력 고려구역 등에 지자체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자체가 입지발굴·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보지를 산업부에 신청하면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친 후 산업부가 직접화단지로 지정하게 된다. 이후 정부의 사업자공모를 통해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진다.

집적화단지제도는 기존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했던 계획입지제도와 큰 틀에서 유사한 개념이다. 정부는 서남권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첫 번째 집적화단지제도 사례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자동폐기로 진행하지 못했던 계획입지제도도 다시 추진한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해상풍력사업은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인정받아 최대 0.1의 REC 가중치를 해당 지자체가 부여받게 된다. 단 지자체의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집적화단지 지정 후 3년 이내에 착공할 경우 가중치 0.1을 온전히 받지만 이후부터는 매년 20%씩 줄일 계획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계통연계와 타당성조사에서도 우선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만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에너지개발 용도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해수부, 에너지용도구역 문턱 낮춰
해상풍력사업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인 인허가 절차도 정책적 정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해수부가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에너지개발 용도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풍력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지난 3월부터 해상풍력 협의회 운영을 통한 제도개선 발굴에 나서 우선 에너지개발 용도구역 지정으로 해상풍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공간계획 수립·관리규정을 올해 하반기 개정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해상풍력사업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에너지개발 용도구역으로 우선 지정된다. 또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해상풍력사업도 발전사업허가 이후 지자체가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검토해 에너지개발 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권 확보를 위해 무작위로 풍황계측기부터 꽂고 보는 일부사업자의 부적절한 사업행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선점식 풍황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계측기 우선권을 축소하는 동시에 육상계측기 인정범위를 별도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을 올해 하반기 개정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 인허가통합기구 입법안 마련
정부는 복잡한 해상풍력 인허가과정을 한 곳에서 맡아 진행하는 통합기구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다양한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허가통합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덴마크의 경우 발전지구 개발을 물론 환경영향평가·인허가 일괄처리, 발전단지 공모 등 해상풍력 개발 전 과정을 에너지청(DEA)에 일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영국·덴마크·네덜란드 등 해상풍력 선도국가 사례를 연구해 올해 연말까지 인허가통합기구 설치에 필요한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들이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해상풍력 개발에 유보적인 상황인 점을 고려해 REC 가중치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연계거리에 따라 2.0~3.5까지 부여하고 있는 REC 가중치 기준에 수심 등 개발환경 요소를 추가해 실제 개발비용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수심이 깊은 제주와 동해지역의 해상풍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REC 가중치 연계거리 계산 시 풍력단지의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해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기여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사업자들이 연계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예측할 수 없어 사업 불확실성이 컸었다.

사업초기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REC 가중치를 미리 제공하는 예비통보서비스도 오는 10월부터 실시된다. 현재 REC 가중치는 건설공사를 마치고 사용전검사를 완료하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후 확정된다. REC 가중치가 프로젝트 후반부에 확정되다보니 사업이 지연될 경우 가중치가 변경될 수 있어 사업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탐라해상풍력단지
탐라해상풍력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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