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탄소인증제 시행
산업부, 태양광 탄소인증제 시행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7.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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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
탄소배출량 따라 인센티브 차등 적용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제공=산업부)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제공=산업부)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했다. 또한 7월 22일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핵심과제로 탄소인증제 시행을 예고했다. 이후 ▲정책연구용역(2019년 4~12월) ▲사전검증(2020년 4~6월) ▲의견수렴(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계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프랑스에선 이미 탄소인증제와 유사한 탄소발자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탄소인증제 국내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경험, 기술 등을 축적해 해외시장 진출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모듈 제조과정에서 전력, 연료 등 에너지 투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제조단가를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탄소배출량 산정에 유리한 고출력·고효율 모듈 개발을 유도한다. 이는 국내 태양광 모듈 기술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동일용량 태양광 설치시 모듈 효율 1%p 증가에 따라 토지면적이 약 4∼6% 감소한다.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와 기업에서 생산된 소재·부품들을 테스트 또는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등과 같은 소재·부품 수급 위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역량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어 올해 하반기 시행될 RPS 선정입찰시장 및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태양광 모듈 친환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방안은 올해 8월 예정된 RPS 선정입찰 및 정부보급사업 등 공고시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탄소배출량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방안(안)
탄소배출량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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